★ 단순합의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이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이 경우이다.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한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 특인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텐데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이 변하는걸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걸 알아차린다.
보상과 직원들은 한달에도 수십내지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하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게 다반사다.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간다.
평생에 한두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보자,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인 것이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 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거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야한다는 거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거다.
이런 상황에서 특인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본다는거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지가 확고한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 소송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방식이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걸리고 신경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르다.
또한 골치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법원에 단 한차례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하지만 보상규모가 커지고 소송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추천해주고 싶은 사항이다.
법은 어렵고 멀리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는거다.
세상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일이 나는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 교통사고 대처요령 ★★★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주겠음.
후유증이 남지 않을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종결짓는 편이 낫다. 이하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 임을 미리 말한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디스크나 골절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는다.)
첫째
★★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곳이 많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이다.
초진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편이 좋다.
둘째
★★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고 진료기록 열람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되면 엑스레이나 MRI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소송은 정보싸움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셋째
★★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이 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건데, 한마디로 犬子草食聲(견자초식성)이다.
풀이하면 개 풀뜯어먹는소리인 것이다.
휴업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사고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리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 일용 노임" 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에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것이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할 수 있다)
휴업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 받는다.
각종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도 잘못 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기준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넷째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개무시해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게 관행이다.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여준다는 거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상부상조 한다는 말이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 할 정도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쓸 것이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건거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줄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이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히려 반대이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된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된다.
보상과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금액의 합의 이 두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런사람을 보험사에서는 가장 무서워한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이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면 엄포를 놓을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일곱째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한을 돌리며 영업을 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다.
손해 사정인의 본래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둬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 싶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 뿐만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이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한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필자는 되도록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이다.
지급이 늦어지면 늦어지는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