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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경인 축구회 회칙 |
제정 2012년 6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FC경인 축구회」라고 한다.(FC는 Football Club & Father's Club을 의미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서울경인초등학교 아버지회」회원 및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구활동을 통해「서울경인초등학교」및「서울경인초등학교 아버지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소) 본 회의 구장은 서울 양천구 목5동 소재「서울경인초등학교」운동장으로 한다.
제4조(경기 시간) 본 회의 경기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정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서울경인초등학교 아버지회 회원으로써 축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
② 정회원 외에 제5조에서 정하는 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등급)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예 고문 : 현직 서울경인초등학교 교장
2. 정 회 원 : 서울경인초등학교 아버지회 회원으로서 제17조에서 규정한 임원회의에서 본 회의 가입 의결을 받은 사람으로 실비를 납부한 사람
3. 기타 준회원 및 명예회원, 고문을 둘 수 있다.
(준 회 원) 서울경인초등학교 아버지회 회원으로서 본 회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
(명예회원) 서울경인초등학교 아버지회 회원으로 활동 후, 자녀가 서울경인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고 문) 임원회의에서 고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제7조(회원의 정원) ① 본 회의 정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운동장 사용시간 등 여건의 개선시 추가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정원이 확대될 경우 또는 정회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준회원 등록순서에 따라 정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 명예회원, 고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별 없는 경기 출전 및 권리 보장
2.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견, 제안, 표결, 임원 선출권
제9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정사항을 실천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회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본 회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입 결정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본 회의 회칙이 제정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본 회의 가입이 결정된 사람은 본 회에서 결정하는 소정의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④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 회의 및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2명, 운영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선출방법)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감사는 후보 접수 후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3. 차기 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현 임원 회의를 통해 차기 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4. 임원의 선출투표는 정기총회때 실시하며, 임기는 차기 회기부터 시작된다.
5.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권한 및 임무) 임원의 권한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결정하고 집행한다. 또한, 임원의 구성 권한을 가지며 감독을 지명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임시 회장직을 대행하고, 후임 회장 선출시까지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업무와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노력한다.
3. 감사 : 회원간의 규율문제와 본 회의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4. 총무 : 회원의 인적사항관리, 회비의 관리, 기타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5. 운영위원 :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회의시 이를 적극 개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
제16조(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첫 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예·결산
2. 회칙 개정 및 기타 임원들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3. 임원의 선출(회장, 감사)
제17조(임시총회)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임원들의 결정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임원 회의) 회장 직권 및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가입 및 회원의 등급 구분
2. 차기 회장의 지명(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4.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운영비) 본 회의 운영비는 실비 등으로 한다.
제21조(실비) 실비는 경기장 사용료, 식비, 운동복 구입비 등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실비집행) ① 실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장 사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식비, 음료, 축구용품 구입 등)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 개최 경비
3. 기타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② 재정은 회장과 총무의 공동책임 하에 관리한다.
③ 실비집행은 총무가 서면 또는 구두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사항에 대한 지출은 회원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회기 및 회계연도) 본 회의 회기 및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회기는 2012년 6월 24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4조(포상)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공로와 업적등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 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포상의 종류 : 상패(모범, 감사, 공로, 기타), 상금, 상품 등
2. 포상의 시기 : 정기총회
제25조(징계) ① 징계 행위의 경중에 따라 구두 주의, 경고, 경기출장정지, 탈퇴권고, 퇴출로 구분하고 징계 수위는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임원 회의로 한다.
③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2. 경기 중 또는 종료 후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3. 축구회내 파벌을 조장하는 행위
4. 기타 회원간 친목을 해하는 행위 등
④ 회원 5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감사의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는 징계사유를 사안을 파악하여 상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징계는 상벌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퇴출은 상벌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원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징계는 의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여야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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