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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또는 고도리)은 대한민국에서 널리 행해지는 화투를 이용한 노름 또는 놀이의 한 종류이다. 주로 세 명이 어울려 행해지지만, 두 명 또는 네 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다. 두 명이 하는 경우는 맞고라고도 불린다. 일정한 점수를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고스톱 놀이의 세부 규칙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는 일반적인 규칙을 설명한다.
[1] 사용되는 패
열 두 가지 무늬의 짝패 각각 네 장씩, 다해서 마흔 여덟 장의 화투 패에 특별 패(쌍피, 쓰리피 등 보통 두 장)를 임의로 추가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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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점수 계산에 기본이 되는 패로, 10장이 모여 1점이 되며, 이후로 한 장마다 1점씩 추가된다.
- 쌍피: 한 장 당 피 두 장의 가치를 갖는다. 국화열은 경우에 따라 쌍피로 쓴다.
- 쓰리피: 한 장 당 피 3 장의 가치를 갖는다.(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 처음 부터 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광: 화투 패에 광은 총 다섯 장이 들어 있다. 세 장이 모여 3점이 되며, 네 장이면 4점, 다섯 장이 모두 모이면 15점이다. 단, 비광을 포함한 세 장은 2점으로 친다.
- 띠: 다섯 장이 모여 1점이 되며, 이후로 한 장마다 1점씩 추가된다. “초단”, “홍단”, “청단”은 각각 같은 종류 세 장씩 모여 3점이 된다. 띠 열 장이 모두 모이면 15점이 된다.
- 열끗: 다섯 장이 모여 1점이 되며, 이후로 한 장마다 1점씩 추가된다. 일곱장 이상을 모으고 이기면 멍따가 되어 두배의 금액을 얻는다.
[2] 놀이를 시작하기 전
놀이를 시작하기 전, 참여자들은 기준이 되는 “선” 참여자를 선정한다. “선”이 패를 잘 섞어 더미를 만들어 들고 있으면 그의 왼쪽 참여자는 그 더미의 일부를 떼어 바닥에 쌓아 놓는다(“기리”). 이때 더미의 일부를 떼어 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퉁”이라고 한다. “선”은 이제 들고 있는 패 더미에서 세 장(맞고는 네 장)을 바닥에 젖혀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 참여자들에게 네 장씩(맞고는 다섯 장씩)의 패를 나눠 준다. 다시 세 장(맞고는 네 장)의 패를 젖혀 놓고 참여자들에 세 장씩(맞고는 다섯 장씩)의 패를 더 나눠 준다. 즉, 참여자들은 각각 7장 씩(맞고의 경우 10장)의 패를 나눠 갖는다. 바닥에는 여섯 장(맞고는 여덟 장)의 패를 젖혀(깔아) 둔다. 단, “퉁”을 했을 경우는 한 번에 7장 또는 10장 씩의 패를 참여자들에게 나눠주며, 바닥에도 6장 또는 8장의 패를 한 번에 젖혀 둔다.
[3] 네 명이 참여하는 경우
한 판에 패를 들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세 명이므로 그보다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경우,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을 순서로, 패를 본 뒤 (패가 좋지 않아) 빠지길 원하는 사람은 경기에서 빠질 수 있으며 '죽는다'라고 말한다. 단, '선'은 꼭 경기에 참여해야 하며 앞의 모든 사람이 경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마지막 사람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한 경우에 '광 팔기'를 하게 되는데 받은 패에 포함되어 있는 광과 쌍피의 개수에 미리 정한 점수 또는 액수를 곱해 “광을 팔”게 된다. 계산된 점수 또는 액수를 광값이라 하고 광값은 선을 제외한 참여자들에게 부과되어 광을 판 사람이 갖는다. 광을 판 사람이 갖고 있던 패는 다시 더미와 섞어 놓는다. 광을 팔 때 쌍피나 고도리 등을 인정하는지는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계속 죽어서 광값만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으로 죽는 것(연사)을 막는 '연사 없음' 규칙을 추가하기도 한다.
[4] 총통
참여자가 받은 7장의 패 중에 같은 짝패가 4장이 들어있는 경우, 즉 한 사람이 한 짝패 4장을 모두 받은 경우를 “총통”이라고 하며, 해당 판은 즉시 끝나게 된다. 총통의 점수는 3점, 5점, 10점 등으로 규칙마다 다양하다. 총통시 즉시 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해 승리시 배수의 점수를 획득하는 로컬 룰도 있다.
[5] 놀이의 시작과 참여 순서
놀이의 차례는 “선”부터 시작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된다.
[6] 놀이의 방법
자신의 차례가 되면, 참여자는 바닥에 젖혀(깔려) 있는 패와 같은 짝패를 내거나, 같은 짝패가 없다면 임의의 패를 내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뒤집힌 더미 가운데 가장 위의 패를 젖힌다. 이미 젖혀 있던 패와 같은 짝패를 냈거나, 새로이 젖힌 패와 같은 짝패가 바닥에 이미 젖혀 놓여 있다면, 해당하는 짝패 두 장을 거두어 와서, 패의 종류에 따라 자신의 앞에 분류해 놓아 둔다.
- 바닥에 젖혀 있던 패와 같은 짝패를 낸 뒤, 더미에서 젖힌 패가 또다시 같은 짝패일 경우를 “뻑”이라고 하며, 아무런 패도 거두어올 수 없다. 게임에서 한 참여자가 세번 내게 되면 점수에 상관없이 승리한다. 가장 첫 패를 낼때 뻑인 경우를 "첫뻑"이라고 하며 3점, 맞고에서는 7점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 첫뻑 이후 다음번 차례에서 다시 뻑이 나는 경우를 "연뻑"이라고 하며 5점, 맞고에서는 14점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 또한 연속,비연속에 상관없이 뻑을 세 번 하면,뻑을 세 번 한 참가자가 승리한다.이 때,점수는 3점,7점 등으로 다양하다. 뻑을 하게 된 패를 먹는 경우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피를 한 장씩 받아오며, 자신이 만든 뻑을 자신이 먹게 되는 경우를 자뻑이라 하여 두 장의 피를 갖고 올 수 있다.
- 바닥에 같은 짝패 두 장이 이미 젖혀져 있을 경우: 낸 패와 뒤집은 패가 모두 같다면, 즉 네 장의 짝패가 전부 젖혀지게 된다면, “따닥”이라고 하며, 네 장의 짝패를 모두 거두어 오며, 다른 참여자들로 부터 피를 한 장씩 받아온다.
- 바닥에 젖혀 있는 패와 같은 짝패가 없어 임의의 패를 냈는데 더미에서 젖힌 패가 낸 패와 짝패일 때를 “쪽”이라고 하며,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피를 한 장씩 받아 온다.
- 바닥의 패를 모두 가져오게되면, "쓸" 혹은 "싹쓸이"라고 하며,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피를 한 장씩 받아 온다. 단, 마지막 차례에는 피를 받을 수 없다.
- 48장의 화투 패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패가 있다. ‘보너스’ 혹은 ‘조커’ 패라고 불린다. 패를 낸 뒤 더미에서 젖힌 패가 특수패이면 자신이 낸 패 위에 놓고 한 번 더 젖힌다. 그리고 패를 가져올 때 특수패도 함께 가져온다. 맞는 짝패가 없어서 낸 후 젖힌 패도 맞지 않아 아무 패도 가져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특수패는 가져올 수 있다. 단, 특수패를 젖힌 후 한 번 더 젖혔을 때 뻑이 나면 특수패도 뻑 더미에 붙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간 패 중에 특수패가 있어서 낼 경우 바로 자신이 얻은 것으로 처리되고 패 더미 위에서 한 장 가져오게 된다.
[7] 흔들기
같은 짝패를 네 장 받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총통”에 해당되나, 같은 짝패를 세 장 받게 되면 “흔들” 수 있다. “흔들기”를 하려면, 자신의 차례에 이르렀을 때, 흔듦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세 장의 한 짝패를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개한다. 흔든 세장의 짝패는 한꺼번에 낼 수 있으며 이 경우를 폭탄이라고 하며 피를 한 장씩 받는다.“흔들기”를 한 참여자가 승리할 경우, 최종 점수에 두 배를 곱해 계산한다.
- 드물게는 같은 짝패 세 장이 두 묶음 나올 경우가 있다. 둘 다 흔들면 네 배가 된다.
- 폭탄을 하면 세 장을 한꺼번에 내므로 다른 참여자보다 두 장의 패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폭탄을 한 후 패를 내지 않고 젖히기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생긴다.
[8] 놀이의 승패
규칙에 따라 일정한 점수에 이르면 '났다'고 하며, “고” 또는 “스톱”을 외침에 따라서 놀이의 승패가 결정되거나, 한 번씩의 차례가 더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례에 3점에 이른 한 참여자가 “고”를 선언할 경우, 다시 한 번씩의 차례를 돌게 되며, “스톱”을 선언한 경우 그 참여자가 해당 판의 승자가 된다. 맞고인 경우 7점부터 "스톱"을 선언할 수 있다. "고" 이후에 "스톱"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고"를 부를 때의 점수보다 적어도 1점 이상 높은 점수를 내야 한다. 만일 "고"를 선언한 참여자가 점수를 더 내지 못하고 다른 참여자도 나지 않는 경우 (3점이나 7점을 모으지 못 한 경우) 나가리가 되어 해당 판은 무효가 되고 다음 판 점수가 두 배가 된다.
[9] 점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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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박: 지정한 점수에 이른 참여자가 “고”를 선언하여 새로운 차례가 돌아가는 동안 다른 참여자가 지정한 점수에 이르러 새로운 승자가 되는 경우, 먼저 “고”를 선언했던 참여자가 다른 패자들의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고박"으로 부르기도 한다.
- 피박: 다른 참여자가 지정한 점수에 이르는 동안, 즉 해당 판이 끝날 때 까지 모은 피의 개수가 6장 이하(6장까지)일 경우 “피박”에 해당된다. 피박을 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이긴 참여자의 점수에 두 배를 하여 계산한다. 단, 피가 한장도 없는 경우 피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광박: 이긴 참여자의 점수 가운데 광으로 얻은 점수가 있을 경우, 광을 한 장도 얻지 못한 다른 모든 참여자는 “광박”에 해당된다. 광박을 한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긴 참여자의 점수에 두 배를 하여 계산한다.
- 고도리 : 열끗 중에서 새를 5마리 모으면 "고도리"라고 하며 5점으로 계산한다. 고도리는 "새 5마리"의 일본어(五鳥)로부터 유래되었다. 비도리를 도리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 고: 지정한 점수에 이르른 참여자가 “고”를 선언하여 다시 자신의 차례에 돌아와 놀이가 끝나게 되면, “고”를 선언한 횟수만큼 점수를 더한다. 즉, “고”를 한 번 선언했다면 1점, 두 번 선언했다면 2점을 추가한다. “고”를 선언한 뒤 다시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고”를 선언했을 때의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따야 “고”나 “스톱”을 다시 선언할 수 있다.
- 쓰리 고: “고”를 세 번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고”를 세 번 이상 선언하는 경우, “고”를 두 번 선언했을 때의 점수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다. 일반적으로, “고”를 세 번 선언한 경우, 두 번 까지는 점수에 2점을 더하고, “쓰리 고”에 이르르면 그 전까지의 점수에 두 배를 한다. 또는 세 번째 선언한 “고”의 횟수도 포함해 총점에 3점을 더한 뒤 두 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규칙은 놀이를 하는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모든 고는 1점을 추가시키고, 3고 이상부터는 한 번 "고" 할 때 마다 점수가 두 배가 된다.
- 흔들기: “흔들기”를 한 참여자가 승리한 경우, 최종 점수에 두 배를 곱해 계산한다. 두 번 흔들면 점수도 네 배가 된다.
- 멍박: 열끗을 일곱장 이상 모은 참여자가 승리할 경우 최종 점수에 두 배를 곱해 계산한다.
- 나가리: "고"를 선언한 참여자가 점수를 더 이상 내지 못하거나 “고”를 선언할 수 있는 참여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판이 끝난 경우로, 일반적으로 다음 판의 승자가 최종 점수에 두배를 곱해 계산하게 된다.
- 밀기: 해당 판을 무효로 하고 다음 판의 점수를 두배로 한다. 온라인에서는 쓰이나 실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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