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항소와 상고 모두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추완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민사소송법제160조,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항후 소와 상고 모두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위 가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항소기간의 도과로 1심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경우, 재심의 사유가 있어야만 재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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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 항소기한을 놓쳤습니다.
아는 변호사하고 판결후 통화했더니 법원에서 집으로 날린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가 하도 오지 않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항소장은 판결받은날 제출했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벌써 한달이나 지나가는데 항소장을 제출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