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7. 5. 열린 제24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지난 해 11월에 실시된 제 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과목 중 5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A형 1번 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문제의 취지가 애매하여 해석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으므로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처리하였고 등록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인원을 물은 20번 문제도 잘못된 출제로 인한 답이 없는 문제로 판단하여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 또한 A형 14번 문제는 5개의 지문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정답으로 발표한 ②, ③ 뿐만 아니라 ①의 내용도 옳다고 판단하여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의 휴․폐업에 관하여 물은 24번 문제는 정답으로 발표한 ④ 뿐만 아니라 ⑤의 지문인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청에 “통지”하는 것도 “신고”에 해당하므로 옳다고 보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였다. □ 한편 A형 29번 문제는 5개의 지문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정답 발표한 ③ 뿐만 아니라 ⑤의 지문인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주택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은 「주택법」 제80조의2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과 틀리므로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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