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차로로 사용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차로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은 4m 이상>으로 하고 도로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임)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직각주차형식만 가능)만 가능함
*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의 도로,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의 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로로 사용 불가
3) 연접 주차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질문하신 분의 현재 땅 앞의 도로는 8m도로이고 중앙선이 있으므로, 직각주차일 경우 주차 단위구획앞으로 중앙선까지 6m 공간이 있어야 직각주차가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하신분의 땅은 건축선에서 부터 4m공간뿐이고 내 대지가 5.5m이므로 6m+5m(주차장길이),
즉, 11m가 필요한데 9.5m밖에 안되므로 직각주차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쉬운대로 평행 주차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