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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 및 등록비 입금기간 | 중앙연맹 승인대기자확인 | 비 고 |
1차 | 2.1~2.14. | 2.18.(화) | "중앙연맹 승인대기" 및 서류 확인 확인 후 최종승인 |
2차 | 2.15~2.28. | 3.3.(화) | |
3차 | 2.29~3.13. | 3.18.(수) | |
4차 | 3.14~3.20. | 3.31.(화) | |
5차 | 3.21~3.31. | 4.7.(화) |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 따른 기타 지도자 조항 삭제시기를 2021년 시행으로 유예함.
* 2021년부터 지도자등록 자격요건 (예정)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필수(1급 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조항 삭제 및 불인정(생활체육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사, 연맹 지도자 자격증 등)
*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2)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한은 기존재등록선수 포함, 신규등록승인된 선수도 재확인 필요-명시되지 않은 경우 2020년도에 출력된 장애인증명서 확인)
3)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의무사항(필수 이수하여야 함-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심판 등록 취소 예정)
[교육영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링크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목록 우측 다운로드 후 영상 활용 |
*** 선수부 및 동호인부 등급변경시 제출 서류
1. 변경된 의무등급카드
2. 의사소견서(진단서 반드시 첨부)
3. 변경사유 본인 확인서(서명필)
4. 복지카드 앞.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