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 취소된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내용(매출원가, 매출상대계정 등)과 실질적인 상대계정의 사실관계 등 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 매출의 상대계정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매출채권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2. 상대계정이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금금 등 다른계정으로 대체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채권 등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경우와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