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주인, 우유급식업자, 문방구 사장도 그들에겐 모두 '봉'이었다.
수학여행때 특정 여관에 묵는 조건으로 여관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본보 6월 23·24일자 19면 보도) 우유급식업체, 조경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기와 서울, 충남지역 초등학교 교직원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8일 “수학여행시 특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대가로 숙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기, 서울지역 15개교의 전·현직 교장 등 교직원 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교직원은 전·현직 교장 15명, 교감 8명, 부장교사 및 행정실 직원 17명이며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7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 K초등학교 K교장은 지난 2002년과 올해 5월 2차례에 걸쳐 경북 경주지역 모 숙박업소 사장 이모(53)씨로부터 “수학여행시 자신의 업소를 이용해줘 고맙다”며 1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K교장은 또 관내 문방구 업자를 비롯해 학교 우유급식업체 및 학교 수련회 숙소선정 과정에서 업자에게 2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교장은 수련회 숙소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소를 미리 선정한 뒤 다른 업소 등을 사전답사한 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H초교 P교장과 서울 C초교 J 전 교장은 수학여행 기간 이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의정부 M초교 K교장은 이씨로부터 현금 30만원과 비행기표를 받았고 특히 서울 I초등학교 학교장과 교감, 교사는 업주 이씨로부터 향응과 선물(법주, 황남빵)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이씨는 해당 학교 교장실과 자택, 숙박업소에서 이들에게 개인당 10만∼1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정부 K초교 K교장 등 교직원과 행정실직원, 업체 대표 등 14명을 각각 뇌물수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뇌물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33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정부 등 도내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가 진행중이다”며 “경찰의 수사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진상을 확인후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교장·교감및 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씨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김환기·최재훈·cj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