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중 어떤 것이 다중이용업에 해당될까 ?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지상에 위치할때는 100제곱미터이상 지하에 있다면 66제곱미터 이상일 때
예외> 1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주된 출입구가 지면으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 문을 열면 바로 지면으로 나갈수 잇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됨
나. 지상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복층구조)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상되면 다중이용업으로 봄
다. 소방안전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할까
(1)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이 있다면 실마다 소화기 1개씩 설치
(2)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소형소화기 1대씩 설치
(3) 연소기(가스렌지 등) 휴대용부탄가스렌지는 제외하고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미터 이내에 3단위이상 소화기 비치
(4) 주방에는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10제곱미터 이하시 1개, 이상시 2개)
예외>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부, 자동식소화기 설치되었다면 자동확산소화용구 면제
라. 구획된 실에 추가하여야 할 소방시설은
(1) 소화기 1개이상/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중 하나
(2) 휴대횽 비상조명등
(3) 발신기, 비상방송설비, 연동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마.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되어 있다면
(1) 주방, 보일러실에는 정온식 감지기 설치
(2) 임의 구획된 실이 20제곱미터 이상일때 감지기 설치
바. 출입구 방화문의 기준
(1) 출입구 문의 안쪽의 폭 : 폭 75센치미터 높이 150센치미터 이상
(2) 피난방향으로 열리게 설치
(3) 자동문 설치 불가(예외 있음)
(4) 방화구획과 관계없는 건물일 경우 유리문 설치 가능
사. 비상구 (게단이 1개소인 건축물)
(1) 2층에서 4층은 부속실이나 발코니 설치
(2) 부속실의 규격은 75에 150 이상
(3) 재료은 불연재료 이상
(4) 구획은 벽은 바닥에서 천정까지
아. 발코니의 규격
(1) 규격 : 75 곱하기 150 곱하기 높이는 100이상
(2) 재료 : 강철판이나 콘크리트 구조
(3) 5층이상은 별도의 계단 설치로 하되 계단및 철재사다리는 불가함
자. 비상구의 방화문
(1) 비상구의 문의 폭 : 75에 150 이상
(2)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릴것
(3) 자동문은(방화셔터)는 설치 불가
(4) 방화구획과 관계없는 건물의 경우 유리문 설치 가능
* 비상구는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 .. 장변의 1/2이상 띠울것
* 영업장이 직통계단 2개소가 면한 경우에는 장변 따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