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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權𢜫)
[본관] 안동(安東)
[문과] 숙종(肅宗) 13년(1687) 정묘(丁卯) 알성시(謁聖試) 갑과(甲科) 1[壯元]위(01/08)
[진사] 숙종(肅宗) 9년(1683) 계해(癸亥) 증광시(增廣試) (進士) 1등(一等) 5위(5/100)
[생원] 숙종(肅宗) 9년(1683) 계해(癸亥) 증광시(增廣試) (生員) 2등(二等) 25위(30/100)
[생졸년] 1653년(효종 4)~1730년(영조 6) / 壽 77歲
[거주지] 한산(韓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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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 이재(李縡) 撰비문
■ 우참찬 권공 신도비명(右參贊權公神道碑銘)
숙종 무자년(戊子年, 1708, 숙종 34) 봄에 나는 암행 어사로 평안도의 주군(州郡)을 순행하여 강계(江界)에 이르렀다. 당시에 안동(安東)의 권성(權𢜫)이 도호부사로 있었는데, 부(府)의 동쪽에서부터 옛날에 버려진 고을에 이르기까지 천여 리였다.
위엄 있는 명령이 널리 시행되어 백성들은 단결하고 화목하여 “요역이 줄고 세금이 적어진 것은 바로 우리 부사(府使)의 은혜 덕택이네.”라는 노래를 들었기에 마침내 치행(治行)이 제일이라고 갖추어 상주하였다. 이에 정승 이여(李畬)와 김창집(金昌集)이 번갈아 공을 추천하여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옮겨 제수되었다.
이듬해 봄에 가선대부에 오르고 또 그 이듬해에 본도(本道)의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는데 부임하기 전에 관찰사로 바뀌었다. 평안도 지방은 오랑캐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그곳 백성들이 오랑캐와 몰래 내통하여 종종 흔단(釁端)이 발생하였다.
공이 강계 부사(江界府使)로 있을 때 상주하여 강 일대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단속하여 서로 통제하여 감히 흩어져 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용(軍容)을 갖추고 순시하여 그 무리를 잡아다 강 일대의 고을에 조리돌리니 모두 두려워하며 복종하였다.
의주 부윤으로 있을 때 상주하여 고(故) 임경업(林慶業) 장수가 쌓은 백마산성(白馬山城)을 보수하였으며, 민간에서 오랑캐 말을 사오는 것을 허락하여 날마다 말타고 활쏘는 무예를 익히게 하였다. 관찰사가 되어서는 여러 장졸들에게 각자 변방을 수비하는 계책을 내어놓도록 하였다.
마침 해적이 침입한다는 경보(警報)가 있어 공은 평양 외성(平壤外城)과 안주성(安州城)을 축조하기를 주청하였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적신(賊臣) 유봉휘(柳鳳輝)의 참언으로 파직되어 돌아왔다. 그곳 백성들이 성문을 닫고 공이 떠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럴 수 없게 되자 서로 이끌고서 송덕비를 세워 사모하는 물결이 본도(本道) 전역에 두루 퍼졌다고 한다.
돌아온 다음 황해도(黃海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境道), 경상도(慶尙道) 네 곳의 관찰사에 계속해서 제수되었는데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중간에 충청도 관찰사와 강화 유수를 지냈는데, 흉년을 맞아 진휼을 훌륭히 하였으며 국방을 위해 힘쓴 것 또한 모두 멀리 내다보는 계책이었다.
공의 기량은 침착하고 강직하며 그의 식견은 두루 통달하여, 어려서부터 경학에 마음을 두었고 시무에도 능통하였다. 이 때문에 정사를 처리함이 이처럼 탁월했던 것이다. 공의 자는 경중(敬仲)으로 고려 태사 권행(權幸)의 후손이며 본조의 문하찬성사 권근(權近)의 몇 대손이다.
공은 사헌부 집의 권양(權讓)의 지자(支子)로 종조숙부 증 판서 권현(權誢)의 양자가 되었다. 계해년(1683, 숙종9) 진사시에 급제하고 정묘년(1687, 숙종13) 장원급제하였다. 성균관의 전적, 예조와 병조의 낭관, 사헌부의 감찰ㆍ지평ㆍ장령ㆍ집의, 사간원의 정언ㆍ헌납, 시강원 보덕, 종부시ㆍ사복시ㆍ장악원의 정 등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는 공홍도(公洪道충청도) 도사, 함평(咸平) 현감, 순창(淳昌) 군수 등을 지냈고 관서에서 돌아온 뒤에는 병조ㆍ형조ㆍ공조ㆍ호조 등의 참판, 사간원의 대사간, 한성부(漢城府)의 좌윤ㆍ우윤, 동지의금부사, 비변사 제조 등에 두루 제수되었지만 대부분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공은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쳤으나 가산은 조금도 불리지 않았다. 일찍이 부사(府使)의 신분으로 오랑캐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항상《심경(心經)》과《근사록(近思錄)》을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관소에 있을 때 방정학[方正學방효유(方孝孺)]의 문집을 얻자 그 요점이 되는 말을 뽑아 베껴서 돌아왔으니, 어떤 물건도 행낭에 사적으로 넣으려고 하지 않으려 해서였다. 돌아와서는 상소를 올려 오랑캐의 사정을 말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변방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기해년(己亥年, 1719, 숙종 45) 한성 판윤에 발탁되었다가 형조 판서로 옮겼다. 숙종의 산릉 역사에 참여한 공로로 정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오르고 실록을 찬수하는 데 참여하였다. 경종이 즉위했을 때군흉이 작란하여 은밀히 환관과 궁녀와 결탁하고 세제(世弟연잉군(延礽君))를 위해하려고 모의하였는데, 박상검(朴尙儉)의 일이 발각되자 흉도들은 곧장 그를 죽여서 입을 다물게 하였다.
공은 고향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그 잔당들을 끝까지 죄를 물어 종사를 안정시키기를 청하였다. 지금 성상이 즉위한 초기에 다시 입조하여 엄히 징토하고 성상의 무함을 밝히기를 계속해서 청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기에 마침내 결단하고 물러났다. 공조 판서와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무신년(戊申年, 1728, 영조 4) 난리때 공은 늙고 병든 관계로 아들 권용(權瑢)에게 소장을 가지고 도성에 들어가게 하여 난리를 당한 성상에게 달려가 문후하는 의리를 다하였다. 집안사람들이 피난하라고 권할 때마다강만리(江萬里)의 고사를 끌어다 스스로를 면려하였다.
근심과 울분으로 병이 생겨 경술년(庚戌年, 1730, 영조 6) 7월 1일에 한산(韓山)의 제월재(霽月齋)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78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조회를 파하고 의례에 따라 부조하였다. 애초에 집의공 권양(權讓)은 영리를 초월하여 은거하는 절조가 있었기에 숙종이 그를 특별히 승정원 도승지로 추증하여 표창하였다.
공의 형제네 사람은 일시에 입신양명하였다. 비록 은거하고 현달한 길이 달랐지만 대저 모두 나아가길 어려워하고 물러나길 쉽게 여겨 그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았는데, 공은 간직한 뜻이 형제들보다 위대한 점이 있었다. 공은 젊어서 뜻을 함께하는 선비들과 서로 학문을 권면하며 강론하여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우암(尤菴송시열) 선생이 이 모임을 상관회(相觀會)라 이름을 지었다.
중년에 또 양몽재(養蒙齋)를 만들어 성대하게호학(湖學)의 규모가 있었기에 후진들 가운데 성취한 자들이 많았으며, 또주자(朱子)의 사창법(社倉法)을 모방하여 종족(宗族)들을 구제하였다. 이렇듯 질박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점이 많았는데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춘방(春坊)에 있을 때, 정암(靜菴: 조광조)과 율곡(栗谷이이) 두 선생의 장주(章奏) 가운데 군덕(君德)과 시정(時政)에 절실한 총 18조목을 가려 뽑아 자신의 의견을 보태어 책을 만들어 올리니,임금이 칭찬하고 장려하며 궁중에 두고 읽어보았다.
여기서 공이 재능과 학문을 겸비했음을 알 수 있다. 만년에 의(義)에 맞게 처신한 것이 매우 올발랐으니 공의 말에 “부형이 남에게 무함을 받으면 그 자제는 감히 출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임금에 대한 무함이 풀리지 않았는데 다시 조정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아! 이는 의리를 잊고 구차하게 봉록을 받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 만하다.
갑자년(甲子年, 1744, 영조 20)에 정익공(貞翼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처음에는 임천(林川)에 안장하였다가 뒤에 한산(韓山) 역촌(驛村)의 임좌(壬坐)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부인은 해주 최씨(海州崔氏)로 부친은 판결사 최선(崔渲)이다. 품성이 온화하고 검약하며 아내의 덕에 어긋남이 없었으니 공보다 18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들과 딸은 각각 3명이다. 권함(權瑊)은 동지중추부사, 권용(權瑢)은 현감이니 모두 음직이고, 권호(權瑚)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 사위는 주부 박필조(朴弼朝), 사인 이제(李濟), 김언겸(金彥謙)이다.
권함은 후사가 없어 권호의 아들 권공(權拱)을 양자로 들였으며, 사위 넷이 있으니 교리 이태중(李台重), 수찬 한억증(韓億增), 사인 윤득사(尹得師), 유집중(兪執中)이다. 권용은 출계하여 종부(從父)의 후사가 되었는데 권건(權揵)을 양자로 들이고 두 딸은 각각 이시업(李蓍業)과 이형중(李衡重)에게 시집갔다.
권호의 두 사위는 김상갑(金相甲)과 황성조(黃盛祚)이다. 박사건(朴師健), 이명억(李命億), 이명석(李命奭), 이명록(李命祿), 이명혁(李命赫), 이명악(李命岳) 등과 현감 민낙수(閔樂洙)의 처가 된 딸은 모두 외손이다. 김언겸의 사위는 진사 임사주, 이도신(李度臣), 심관(沈鑵)이고 양자는 김제행(金悌行)이다.
나는 공과 여러 세대에 걸친 교의가 있고 또 숙종의 산릉 역사에 함께 참여하였기에 권함이 와서 명(銘)을 청함에 감히 사양할 수 없었다.
명은 다음과 같다.
권씨는 예로부터 / 權氏於古
대대로 찬란한 공적이 있었네 / 世有載烈
태사(권행)는 나라를 빛내는 정사를 도와 / 太師贊章
경사를 열어준 것이 더욱 뛰어났네 / 啓慶益絶
우뚝한 우리 공은 / 嶷嶷維公
나라의 기둥이었네 / 王國之翰
우리 성상을 만나 / 際我天明
기러기가 점차 물가로 날아갔네/ 鴻漸于干
시종의 화려한 자리와 / 侍從之華
추밀의 가까운 자리에서 / 樞密之近
맑은 아름다운 덕망으로 / 淸德令望
수 차례 높은 관직에 올랐네 / 數登秩峻
아득히 먼 패강(대동강)에 있다가 / 遙遙浿江
그곳을 떠나자 공을 그리워하였네 / 其去也思
오랑캐는 유순해지고 / 羯夷載柔
상곡이 극성하였네 / 桑穀猗猗
깊이 근심하고 멀리 염려하니 / 憂深慮遠
세 조정의 한 훌륭한 신하였네 / 三朝一个
근심한 것은 무엇이었나 / 其憂維何
임금의 무함을 씻을 길이 아득한 것이었네 / 君誣䵝昧
공은 조정에 있을 때 / 公在于朝
과감하게 직언하였네 / 有言諤諤
고향에 물러나 지내면서도 / 邱園棲遲
삶이 즐겁지 않았네 / 我生靡樂
심상한 선비는 / 蓋士之常
명리를 사모하여 행하기에/ 慕顧以行
득실과 이해에 / 得喪利害
그 마음이 밝지 못하네 / 其中不明
공은 오직 의리를 지켜 / 公惟秉義
올바름을 변치 않았네 / 不易其貞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덕을 취했으랴 / 斯焉取斯
옛날의 경전이라네 / 於古有經
몸은 고달팠으나 / 雖身之屯
도는 형통하였네 / 其道則亨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니 / 旣忠以孝
나라와 집안의 광영이네 / 家國之光
천만 년 이어질 공의 무덤에 / 幽宮萬千
옛 동료가 명을 짓네 / 故僚爲辭
공은 참으로 불후할 것이라 / 公實不朽
그저 내 슬픔을 기록하노라 / 秖以志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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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脚註]
[주01] 우참찬 권공 신도비:
권성(權𢜫, 1653~1730)의 신도비이다. 권성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중(敬仲), 호는 제월재(霽月齋)이다.
[주02] 군흉이 …… 하였다:
연잉군(延礽君)의 왕세제 책봉을 반대한 소론의 김일경(金一鏡), 박필몽(朴弼夢) 등이 당시 환관이던 박상검(朴尙儉), 문유도(文
有道)를 비롯한 나인 석렬(石烈), 필정(必貞) 등을 사주하여 연잉군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자 소론 측에서 앞서서 이
들을 형법으로 주살하여 사건을 무마하였다.
[주03] 무신년 난리: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가리킨다.
[주04] 강만리(江萬里)의 고사:
남송(南宋)의 강만리는 강직한 탓에 가사도(賈似道)의 미움을 받아 관직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그 뒤 원(元)나라 군사들이 쳐들어
왔을 때 황제에게 달려가 문안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해 있다가 포로가 되었으나 도망쳐 돌아왔다.
그 뒤로는 지산(芝山)에 연못을 파고 자신이 일생을 마칠 물이란 뜻으로 지수(止水)라고 편액을 걸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얼마 뒤 다시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자 “내가 비록 관직에는 있지 않지만 마땅히 나라와 존망을 함께해야 한다.”
하고, 그 연못에 빠져 죽어 절개를 지켰다.《宋史 卷418 江萬里傳》
[주05] 공의 형제:
권성(權𢜫)을 비롯한 권변(權忭), 권수(權𢢝), 권업(權𢢜) 등의 형제를 가리킨다.
[주06] 호학(湖學)의 규모:
사부(辭賦)와 같은 문장 교육보다는 경의(經義)와 사무(事務)를 우선시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송(宋)나라 호원(胡瑗)이 호주(湖
州)에서 교육을 관장하면서 경의와 사무 두 과(科)로 나누어 교육하였는데, 그 제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시에 호학이라고
일컬었다.
송나라 장자(張鎡)가 지은《사학규범(仕學規範)》의〈호안정언행록(胡安定言行錄)〉에, “안정 선생이 경력(慶曆) 연간부터 소
주(蘇州)와 호주(湖州)에서 20여 년간 교육하였는데, 제자의 예를 갖춘 자가 전후로 수천 명이었다. 당시에 모두들 사부를 숭상했었
는데, 호학만은 경의와 사무를 우선하였다.” 하였다.
[주07] 주자(朱子)의 사창법(社倉法):
주희(朱熹)가 장손평(長孫平)의 의창법(義倉法)과 왕안석(王安石)의 청묘법(靑苗法)을 참작하여 제정한 기근 구제법이다.
[주08] 정암(靜菴)과 …… 올리니:
1703년(숙종 29) 《국조명신주의집록(國朝名臣奏議輯錄)》을 편찬하여 숙종에게 바친 일을 가리킨다.
[주09] 기러기가 …… 날아갔네:
점차 높은 경지에 도달한다는 뜻이다.《주역》〈점괘(漸卦)〉에 “기러기가 점차 물가로 날아간다. [鴻漸于干]”라고 하여 점차 진
취하는 기상을 말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10] 상곡(桑穀):
상서롭지 못한 징조를 뜻한다. 은(殷)나라 수도 박읍(亳邑)에 뽕나무와 닥나무가 돋아나 하루아침에 크게 자라자, 태무(太戊), 즉
중종(中宗)이 두려워 재상 이척(伊陟)에게 물으니, “요망한 것은 덕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니, 아마도 군주의 정사에 잘못이 있어서
이러한 변괴가 나타났나 봅니다. 임금께서는 더욱 덕을 닦으소서.” 하였다. 중종이 그의 말대로 덕을 닦고 훌륭한 정사를 펴니, 그
나무는 곧 말라 죽었으며 은나라는 다시 부흥하였다.《史記 卷3 殷本紀》
[주11] 명리를 사모하여 행하기에:
한유(韓愈)의〈급사중청하장군묘지명(給事中淸河張君墓誌銘)〉에 “세상이 명리를 사모하여 행하는데 그대는 드높았고, 세상이
침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대는 홀로 결단하였으니, 저들은 깨끗하지 못함이 되고 그대는 옥설이 되었네.[世慕顧以行, 子揭揭也,
噎喑以爲生, 子獨割也, 爲彼不淸, 作玉雪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공역)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