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의 부동산 강제 경매 칼럼]
부동산 강제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보증금에 대하여~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1. 부동산 강제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할 시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 하여야 하나요?
2. 민사집행법 제 130조 제 3항에 의하여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2011마 38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⑴ 사법보좌관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 판사 등은
이의 신청 시~
민사 집행 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답니다.
⑵ 이의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사 집행 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命함이 없이~
재 항고인의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항고장을 각하한
제 1심 법원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
는 내용입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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