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4.15 총선 및 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공천은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법적인 흠결이나 하자가 없고 청렴결백하며 , 전문성과 리더십 등의 유능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하여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라는 촉구 내용입니다.
지난 2018. 6. 13.지방선거에서 천안시(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금번 4.15. 총선에서 천안시장의 보궐선거 예정은 공히 후보 스스로의 범법 행위로 빚어진 결과로, 천안시민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으며, 그로 인해 정치적 불신과 갈등 만 조장·증폭시켰다.
따라서 천안시민들은 청렴․결백하고, 도덕적 흠결이 없으며, 전문성과 리더십 등의 유능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당선돼,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길 원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각 정당에 “공천 배제 대상에 대한 당헌당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인 흠결이나 하자가 없고, 청렴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헌 당규 제97조(심사기준) 제②항은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의 당헌당규 제81조 제⑤항의 제2호에 의하면 단수후보자 추천은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 제6조(후보자추천원칙) 제2항의 단서에서,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 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후보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후보 공천의 배제 대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공히 공천심사위원회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4.15. 총선 및 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총 40명 가운데 10명 중 4명꼴이 전과자이며, 총 전과 수는 26개로 그 비중은 37.5%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민주당은 총13명의 예비후보자 중 7명이 12건의 전과가 있고, 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은 총10명 중 3명이 4건, 정의당 2명 중 0명, 새로운 보수당 1명 중 1명이 1건, 국가혁명배당금당 총12명 중 3명이 6건, 민중당 1명 중 0명, 무소속 1명이 1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뉴스파고 2. 17. 한광수 기자). 그리고 4.15.국회의원선거 및 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각 당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시장의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박상돈을 비롯하여 8명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① 민주당의 예비후보 장기수는 집시법/화염병처벌법(1회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한태선은 도로교통법(음주 3회: 벌금350만원)과 정치자금법(1회:100만원)을 위반하여 벌금 450만원, 이종담은 교통사고처리법(1회: 벌금300만원)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순평 및 인치견(현 천안시의회 의장)은 전과는 없다.
②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예비후보 박상돈은 교통사고처리법(1회:150만원) 및 선거법(1회 벌금 : 250만원)위반으로 벌금400만원, 엄금자 후보는 선거법(1회: 벌금100만원), 그리고 도병수는 전과가 없다.
③ 무소속의 예비후보 한승태는 교통사고처리법(1회: 벌금200만원), 사기(1회: 벌금100만원) 및 명예훼손(1회 : 벌금100만원)으로 벌금은 총 400만원이다.
둘째,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현역의원인 박완주(을), 이규희(갑)를 비롯하여 총 30명이다.
천안시 갑 지역은 이규희 의원 이외에 1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① 민주당의 예비후보 이규희 의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1회 :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문진석은 식품위생법위반(1회: 벌금100만원), 전종한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다.
② 국민혁명배당금당의 예비후보 황재남은 도로교통법(1회 : 벌금100만원), 사기(1회 : 200만원) 및 도로교통법(음주 1회: 150만원)을 위반하여 벌금 450만원이다.
③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예비후보 강동복, 유진수, 이정만, 신범철, 이종설, 그리고 정의당의 예비후보 장진, 국민혁명배당금당의예비후보 박소정, 이준미, 이균일, 김서정, 신배수, 이향옥의 전과는 없다.
천안시 을 지역은 민주당의 박완주 현역의원을 비롯하여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① 민주당의 예비후보 박완주 의원, 정의당 박성필, 국민배당금당 유승준, 민중당 이영남은 전과는 없다. ②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 박찬주는 부정청탁법(1회:벌금400만원), 국가혁명배당당의 김성용은 도로교통법(음주 1회:150만원)의 전과가 있다.
천안 병 지역은 8명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① 민주당의 예비후보 박양숙은 집시법 및 사문서위조․행사(각1회: 각각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새로운 보수당의 박중현은 의료법(1회:100만원), 국가혁명배당금의 노창운은 도로교통법(음주 2회: 350만원)을 위반했고, 민주당의 김종문 도의원, 자유한국당의 이창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창원, 이홍매는 전과가 없다.
상기와 같은 전과는 이미 복권이 돼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이번 4.15. 총선 및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각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이다. 그러나 사회적․윤리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후보들도 있다.
첫째, 민주당의 박양숙 후보(천안 병)는 현재 서울이 거주지이고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실제로 활동했던 내용을 갖고 상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 사람이 왜 하필 천안에 출마하느냐에 대해 본인은 천안여고를 나와 고향에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둘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찬주 후보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100%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유포한 군 인권센터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2년 반이 돼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뿌리를 뽑으라는 공관병의 갑질은 이미 무효가 됐고 별건인 뇌물에 대한 재판도 무죄로 나왔다. (조선일보, 2020. 2.17).
셋째, 문진석 후보(갑)는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100만원의 전과와 관련해 “저의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내용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당에서 이미 검증했다며, 지금으로 보면 7080이라 할 수 있는 가게에서 과거에는 음향기기 설치 및 심야에 술을 팔 수 없었는데(밤 12시 넘어 술을 판 것 하나하고), 종업원이 두 명 있었는데 그들이 손님을 접대했던 일”이라고 구체적인 범죄내역을 설명했다. 당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1995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2007년까지 있었고 2015년 국민의당 입당해서 2017년 10월에 탈당했다.”고 답변했다. (뉴스파고 2020.2.4)
넷째, 민주당의 한태선 후보는 도로교통법(음주 3회)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액이 450만원으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가장 많다. 국민혁명배당금당 황재남 후보(갑)는 사기죄가 있고, 민주당의 박양숙 후보(을)는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있다.
따라서 천안아산경실련은 각 정당은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법적․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청렴결백하고,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나아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 민주적 역량을 갖춘 후보가 출마․공천되고, 당선되어,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을 위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책임과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 만약 당헌당규의 위배 또는 야합공천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끝으로 각 정당은 천안시는 물론 전국 어느 지역이든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 잘못이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중도사퇴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궐선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민주적인 정치의 풍토의 조성과 함께, 공천에 대한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적인 정치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