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 카드 신청금융기관 국민카드, 신한카드로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행정예고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의
카드 신청접수·발급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2개로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17~11.22) 한다고 밝혔다.
ㅇ 고운맘카드는 산전진찰과 분만에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민은행(국민카드)이 카드 신청 접수와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 임신부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카드외에 신한카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 2개 카드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함(’11.10.)
ㅇ 이로써 오는 12월 15일부터는 국민은행(국민카드)과
신한은행(신한카드)에서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대로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08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는 지원금이 50만원으로 확대(’11년
제18차 건정심, 11.15.)된다.
* ’08년 12월 20만원 → ’10년 4월 30만원 → ’11년 4월 40만원
□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해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