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판매개시일:2023년 9월 15일
삼성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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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304.6)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화재 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 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거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시가(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 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80%를 넘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생 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 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 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