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國立墓地)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으로, 2024년 현재 총 12개의 국립묘지가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으로, 2024년 현재 국내에는 총 12개의 국립묘지가 있다. 2개의 현충원(서울, 대전)과 6개의 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3개의 민주묘지(4·19(서울 수유동), 3·15(경남 창원), 5·18(광주 운정동)), 1개의 신암선열공원(대구)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국군묘지관리소로 창설된 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능력이 부족해지면서 1985년에 준공된 것이다. 이후 1996년 두 국립묘지의 관리기관의 명칭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국립대전현충원이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는 국립현충원 외에도 국립민주묘지와 국립호국원, 선열공원 등이 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민주묘지에는 관련 민주화운동에 의한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이 안장되며, 국립호국원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전몰순직군경·전공상 군경 등이 안장된다. 한편, 국립묘지는 365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충의와 위훈을 기릴 수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묘비들(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2. 7. 1. 시행)'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현충원(서울, 대전)
ㆍ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 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1급, 2급, 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ㆍ25 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립호국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민주묘지(4·19 / 3·15): 4·19혁명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민주묘지(5·18):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그러나 생존 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사실이 있으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출처(지식엔진연구소)
2024-07-24 작성자 청해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