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에 퇴직하면서 알았는데, 자진 퇴사라고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이전으로 통근 편도 3시간 초과, 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 불가 이런 경우는 자진 퇴사여도 수급 가능하다고 해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봤더니 "증빙만 있으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상담 먼저 와라"고 했어요.
2026년에 달라진 점도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 66,048원이 됐어요. 그런데 상한액은 여전히 66,000원이라 사실상 연봉이 높든 낮든 일 6만 6천원 정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랑 나이로 정해지는데, 10년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약 9개월)이에요. 1년 미만이면 120일.
반복수급(5년 내 3회 이상)이면 올해부터 4주마다 인정받던 걸 2주마다 해야 해서 부담이 커졌다고 하네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낫다고 해요.
https://narainfos.com/2026-unemployment-benefit-complete-guide/
첫댓글 저도 육휴 끝나고 혼인으로 거주지가 달라져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좀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