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랑 산악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단체의 명칭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산사랑 산악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산악회는 건전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 자격
본 산악회의 회원 자격은 자연을 아끼며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는 건전한 사고를 가진 성인 남 .여로 하며, 정회원과 일일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4 조 정회원 가입
산악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원할 시 소정의 정회원 입회원서를 제출 완료 한 익일부터 정회원으로써 임시 효력이 발생되며,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의에 신규회원 가입비 납부 상황 등을 상정하고 추인한다.
제 5 조 정회원의 역할
정회원은 본 산악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산악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산악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 리
1) 총회 및 월례회에서 발의 및 표결 시 의결권 행사
2)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회장단 선출 시 피 선거권
(단, 이 경우 별도의 정해진 입후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의 무
1) 산악회의 제반 규정 준수
2) 정기산행, 기획산행, 회의 등 산사랑 행사 참여
3) 년회비 납부
제 6 조 정회원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산악회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
1. 본인이 탈퇴의사 개진 시
2. 정회원 년회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3. 유사 단체 활동으로 산사랑 행사 참여가 현저히 부족할 시
4. 회칙 21조에 의한 탈퇴권고 이상의 징계 시
1항, 2항 및 3항의 경우 집행부회의에서 토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재 가입을 원할 시 1항, 2항 및 3항의 경우 자격상실 사유가 없어졌을 시 신규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재 가입할 수 있다. 단, 4항의 경우는 재 가입이 불가하다.
제 7 조 일일 회원
정회원과는 별도로 산악회 행사 시에 참여함으로써 일일회원이 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조직
제 8 조 구 성
본 산악회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상임 임원진인 자문단, 상임 임원진인 회장단, 별정직인 산행대장 및 6개의 운영부서로 구성한다.
자문단 : 1. 명예회장 2.고문 3.자문위원
임원단 : 1.회장 2.부회장(남,여) 3.이사 4.감사
별정직 : 산행대장
운영부서 : 1.총무부, 2.기획부, 3.홍보부, 4.환경안전부, 5.의료부, 6.인터넷부이며 산행대장 및 운영부서장은 1명으로 하되, 필요 시 회장의 승인 하에 1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선 출
자문단은 본 산악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산악회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본 산악인 출신을 집행부회의에서 추대한다.
임원단중 회장, 부회장은 회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이때 회장은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거일 현재 이사직 및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입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부회장은 정회원 자격 취득기간이 선거 현재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회원으로 제한한다.
이사는 정회원 1년이 경과한 회원중에 산악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을 신규 집행부가 추대하고 자문단에 보고 한다.
감사는 전임 회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산행대장을 포함한 각 운영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 기
자문단의 임기는 산악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회장단 및 운영부서장의 임기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차기년도 정기총회일까지 1년으로 하며,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역 할
1. 자문단 : 본 산악회의 일반업무와 재정 업무를 자문한다.
2. 회 장 : 본 산악회를 대표하며 본 산악회가 주관하는 산행, 각종 행사 및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직을 대행 한다.
4. 이 사 : 본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서 Observer 역할을 수행 한다.
5. 감 사 : 산악회 재정의 집행을 감사하고 보고한다.
6. 산행대장 :본 산악회의 산행에 관한 기술 조언 및 산행 코스를 연구 개발 하고, 산행 시 리더가 된다.
7. 총무부장 : 본 산악회 행사 시 예약 등 일반업무 및 재정을 관리한다.
8. 기획부장 : 산악회 행사 내용 및 일정을 입안하고 공지한다.
9. 홍보부장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산악회의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10. 환경안전부장 : 산행 시 환경보전과 안전을 담당한다.
11. 의료부장 : 산행등에 비상사태 등 발생시 비상의료를 담당한다.
12. 인터넷부장 : 산사랑 산악회 온라인 커뮤니티 체계를 유지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체
본 산악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체를 둔다.
1. 정기총회 : 정회원 이상 전체회의로 매년 1회,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정기총회에 갈음하며, 필요 시 개최한다.
3. 월례회의 : 정회원 이상 전체회의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4. 자문회의 :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필요시 회장이 소집 개최하며 임원진(자문단, 임원단)이 참석하여 자문 한다.
5. 집행부회의 : 회장, 부회장, 산행대장, 운영부서장이 참석하여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는 Observer로 참여하여 조언하며 매월 1회 개최한다.
제 13 조 회의 내용
1. 정기총회
1) 산악회의 결산보고
2) 정관 개정 보고
3) 임원 선출 보고
4) 산행경과 및 사업계획 보고
2. 월례회
1) 산악회의 발전을 위한 정회원 들의 의견 수렴
2) 신규회원 가입의 추인
3. 집행부 회의
1) 산행 지 결정
2) 기획 행사안 토의 및 의결
3) 자문단 및 이사진 추대
제 14 조 의 결
참석회원을 성원으로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방법은 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회 비
본 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회윈등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 년회비 3만원을 매년 말일까지 납부한다.
2. 신규회원 : 신규로 정회원 가입시 신규회원 가입비 3만원을 납부하며, 가입비의 효력은 가입원서 제출 일로부터 당해 년도 년말까지로 한다. (단, 정회원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한 날이 10월1일 이후인 경우는 차기 1년에 한하여 정회원 년회비를 면제한다)
납부된 년회비 및 신규회원 가입비는 회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간 잔여금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산악회 재정으로 귀속된다.
2. 산행회비 : 정기 산행시 정회원 20,000 원, 일일회원 22,000원
3. 월례회 : 참석시 기본회비를 10,000원으로 하며, 필요 시 따라 변동 될 수도 있다.
4. 특별회비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찬조금 : 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집행부 의결을 거쳐 찬조금을 접수할 수 있다.
제 16 조 재정 관리
재정관리는 산악회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기록을 유지하고, 수입/지출 내역을 기장한 출납장부를 작성하여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의 입,출금은 총무가 주관하고 매 정기산행 시 재정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본 산악회의 정기 총회 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회비 입출금 장부
2. 재정 적립통장
제 17 조 회계기준일
본 산악회의 회계준일은 매년 12월 정기총회일부터 1개 년으로 한다.
제 18 조 감 사
본 산악회 감사는 재정의 운용에 대해 필요 시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경 조 사
본 산악회는 정회원의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본회의 명칭으로 지출한다.
단, 경조사 지원과 관련된 필요경비 (산악회 명의자 여비등)는 실비로 지출한다.
1. 지출 범위는 회원 본인과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2. 경사 (본인결혼.자녀결혼.본인개업)은 100,000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한다.
3. 조사(본인,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시에는 생화 (3단1점)을 부조한다.
제 6 장 상 벌
제 20 조 포 상
본 산악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결을 거쳐 공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징 계
본 산악회는 다음사항에 준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고, 탈퇴권고, 제명을 의결하며, 제명 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산악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분쟁을 초래 한자
2. 산악회 재산과 재정을 임의로 착복하고 대외비 기밀을 누설 시킨 자
(부 칙)
본 회칙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 관행에 따른다.
제정 : 2002년 12월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1차 개정 : 2003년 12월10일부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 시행
2차 개정 : 2004년 12월18일 부분 개정하여 동 일자 시행
3차 개정 : 2005. 12. 17일 부분 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
4차 개정 : 2006. 12. 16일 부분 개정하여 2007. 1. 1부터 시행
단, 전임회장의 당연직 감사 수행은 2007. 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