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정 경 유 자 동 차 배 출 가 스 정 밀 검 사
2006년1월1일부터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 3.5t이하 5년미만, 3.5t이상 2년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 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기간내에 아래의 조치를 한가지 선택 취해야 합니다.
1) 차량수리후 재검사 (개인부담)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매연여과장치-DPF: 약700~820만원)-정부지원
개인부담 차종에 따라: 35~40만원
(산화촉매장치-DOC: 약100만원) -정부지원
개인부담 차종에 따라: 10~30만원
3) 저공해 엔진개조 (LPG 엔진개조- 약416만원) -정부지원
개인부담 차종에 따라: 10~30만원
4) 조기폐차
차량 소유자가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60여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저감장치 부착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고발 조치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또는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1)환경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 (저공해 LPG엔진 개조차량 영구 면제).
2)정밀검사(특정 자동차검사) 3년간 면제.
3)수시점검(도로상에서의 배출가스검사) 3년간 면제. 등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입니다. 특정 경유자동차란 다목적형자동차,소형승합,중소형화물,대형화물및버스, 영업용 및 개인자가용 모두 해당됩니다.
위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에 상담하시고 조치하는 것이 현명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 도는 생활환경과. 시는 환경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