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 구 분 |
1급1항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
6.326 |
5.554 |
4.882 |
2.718 |
1.919 |
1.626 |
1.541 |
1.380 |
1.253 |
536 |
보훈대상자 |
5.202 |
4.586 |
4.057 |
1.365 |
1.275 |
1.070 |
887 |
809 |
745 |
253 |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10% 유족 70% 그 유족 40% 보훈대상자 일반유족 70% 그 유족 40%
나) 전몰순직군경 및 일반사망자 유족 보상금 월급여액 지급단가 개정 안
구 분 |
현 월급여액 |
개 정 안 |
보상원칙 |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률 100% 그 유족 2차수권자희생률 70% |
부 1.417천원 자 1.549천원 처 1.437천원 |
희생률별 유족 70% 2.649천원 그 유족 40% 1.541천원 |
전년도4/4분기 전국가구소비지출액고려하여보상금지급원칙 |
일반사망자4.19사망자,공로순직.상이1급-7급일반, 4.19부상자, 특별공로순직자,제일학도의용군이, |
부 1.091천원 자 1.288천원 처 1.109천원 |
보훈대상자희생률별 유족70% 1.365천원 그 유족 40% 887천원 |
희생률별10등급체계10%씩균등보상원칙 |
국가보훈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 제19조, 보상원칙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이주영의원 서기호의원 김관영의원 이상직의원 등 여 야 의원18명 공동발의 2013.1.3.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사병유족 보상법 정무위 2013.4.15. 제315회 2차심의 법률소위 2014.2.20.상정, 9.086명X차액1.232천원X12개월=1천4백7십8억X5년 6천7백1십6억원 국가재정 핑계 당연히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제19대 국회 법률소위 미루고 있다,
새누리당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 야 합의 조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민원국 선기운 국장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 을 이상직의원 답변,
2014. 10. 27.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장 http//cafe daum>soonjik e-mail eom43@naver.com
첫댓글 국가보훈처 답변 : 우리처에서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수준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워 지고 그에 맞게 정부 예산이 반영 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기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사항은 우리 처 보상정책과 044-202-5414 (성수향 sunshine7@korea.kr}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정무위 법률소위 2014.2.20.상정된 법안 제1903231호 심의가 내일부터 시작 됩니다,
부모유족 여러분 정무위원님들 전화 메일 카폐에 올려 놓아으니 국회통과 촉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