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상한가 조정에 따른 반품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격적용 시점을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이 8월 고시에 처음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건정심 서면의결에 붙인 8월 적용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중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387품목의 가격조정 개시시점을 9월1일로 유예하는 고시를 준비 중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오리지널 1개 품목, 자진인하 7개 품목, 약가재협상 2개 품목, 실거래가 위반 375개 품목 등 가격이 인하되는 385개 제품과 상한금액 조정신청과 퇴장방지약 지정에 따른 상한금액 인상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중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가격이 자동인하되는 한국MSD ‘씨네메트싸알정’ (20%), 자진인하 요청에 따른 ‘한올염산플루옥세틴캡슐’(19.94%), ‘한올파모티딘정20mg'(30.15%), '한올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20.16%), 약가재협상에 따른 ‘노보세븐주60KIU'(8.4%), '노보세븐주120KIU’(8.5%)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거래가 위반 품목 중에서는 동인당 ‘로바스과립4g’(9.26%), 한림 ‘살론주125mg'(7.65%), 파마킹 ’아미드‘ (7.28%), 중외 ’디아카트산‘(6%), 유유 ’유마린‘(5.75%) 등이 높다.
이와 함께 가격이 상향조정되는 삼오제약 ‘타이로젠주’와 명문제약 ‘명문니트로글리세린0.6mg설하정’ 또한 각각 18.95%, 27.27%로 인상폭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 조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들간 재고정산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8월 고시분부터 조정시점을 한달간 유예한다”면서 “해당 품목들은 고시 부칙에 경과규정이 명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의약에 대하여는 장팀장님 다 올리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