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신문 ‘노동법 Q&A’⑥
봄 신학기를 맞아 당분간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이하 ‘알바수첩’)에 담긴 글을 요약·정리해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만18세미만)과 청년들에게 노동법이 보장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를 알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기획·제작됐습니다.
연재 순서
1. 알바와 노동인권
2. 적어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3. 알바의 첫 걸음, 근로계약
4. 노동시간·휴게시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5. 최저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6.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가산임금 받아야죠.
7. 반드시 지켜야 할 임금지급 4대 원칙
8. 그만둔 지 한참 됐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안 줘요.
9. 법정휴일(주휴일·노동절), 쉬면서 임금받기
10. 법정휴가(월차/연차/생리), 쉴 권리가 있어요.
11. 산재보험, 일하다 실수로 다쳤나요?
12.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13. 직장 내 성희롱·폭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4. 내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15.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아르바이트!!! 다단계
16. 직업소개소 바로알기
법으로 가산임금을 정한 이유는 연장, 야간, 휴일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고, 개인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과도한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제한하려고 최소한의 가산임금 지급률(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연장노동시간]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
[야간노동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노동시간
[휴일노동시간] 주휴일(주1회),노동절(5월1일),노사 간에 쉬기로 약속한 약정휴일의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 기준노동시간의 범위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정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참고로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많이 하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수면장애, 유방암, 그밖에 면역력을 약화시켜 다양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장시간 일을 하는 우리나라가 산재사망률 1위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일하고 남아서 청소도 했어요? (연장노동)
청소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이므로 가산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노동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법내 연장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래요? (야간노동)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청소년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승인)를 모두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야간노동을 시켜 어쩔 수 없이 일했더라도 청소년노동자는 가산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래요? (휴일노동)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휴일노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청소년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승인)를 모두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법으로 정한 주휴일(주1회, 보통 일요일이나 다른 요일로 정할 수도 있음)과 노동절은 물론, 회사가 정한 휴일도 포함됩니다.
쉬는 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휴일/연장/야간노동의 중복)
휴일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가산임금 지급사유가 중복(휴일+연장+야간)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수첩>은 나의 애/정/남!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카페(http://cafe.daum.net/chungnamtwsc)에서 <알바수첩>을 다운받아 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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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공인노무사. |
첫댓글 노무사님은 평학 회원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