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학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생들은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으로 직전학기(2012-1학기) 에 4과목(12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F"학점 포함)이상인 자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장학, 성적우수 전액, 학생회임원, 교육보호대상자 등)제외
※ 추가 신청은 등록을 하고 등록금 납부금액을 반환받는 것임.
※ 직전학기(2012-1학기) 성적이 없는 복학생, 재입학생은 대상이 아님
2. 감 면 액
○ 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90%
○ 차상위계층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80%
3. 신청기간 : 2012. 9. 3(월) ~ 9. 7(금)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소속 지역대학에제출- 방문 및 등기우편
(마감일 도착 분에한함) (FAX 불가)
5. 제출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 로그인 「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에서 서식 다운로드)
2) 학생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읍면·동장발행/인터넷발:www.egov.go.kr)
3)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 로그인 후「나의정보-학생서식-등록금반환」에서 서식 다운로드)
나.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서 1부(나의정보 - 학생서식 - 장학금에서 서식 다운로드)
2)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1~7 중 택일)
※ 증빙서류가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붙임 표 6번 해당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결정통지서일 경우
반드시 “차상위 보장 적합”인 내용이 들어간 경우만 인정함
3)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 로그인 후「나의정보-학생서식-등록금반환」에서 서식 다운로드)
6. 유의사항
❍ 1차 신청기간(2012. 7. 9 ~ 7. 13)에 신청한 학생들은 장학금 우선감면이 되었 으나 추가신청자들은 반드시 먼저 등록을 하고 등록금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후 학생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반환
※ 반액 및 수업료 면제자는 이미 면제받은 금액의 차액만큼 반환됨
❍ 국가장학으로 신청해서 성적으로 선발이 되지 않은 학생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사항
차차상위계층은 추후 발전기금재단 출판부장학에서 선발할 예정임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
명 의 |
발급기관 |
비 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
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
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
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
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 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
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차상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7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
센터 |
|
※ 증빙서류가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증명서 인정기간 : 2012. 6. 1이후 발급분
2012. 8. .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