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2020헌마68]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20. 1. 9.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7.에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및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1. 22.에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각 ‘영어성적인정신청일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인 2019. 12. 31. 18:00까지로 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과 같은 응시자가 사전에 영어시험성적인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서접수절차를 진행한 것은, 원서접수 창구에서 직접 대면하여 서류접수를 거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인정되는 영어시험에 종기를 정하고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을 두는 것은, 성적 접수와 정리, 인적 동일성 및 성적의 진위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응시자의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공고 부분은 2018년도 제53회 이전의 공인회계사시험 공고와는 달리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기간보다 먼저 마감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성적 제출과 확인방법이 함께 변경되면서 시험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은 2019. 8. 12.부터 2019. 12. 31. 18:00까지로 4개월이 넘는 비교적 장기간인 반면,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의 차이는 불과 최장 21일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서류접수계획 공고에서 시험서류 접수마감일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이 같지 않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고, 이 사건 이전인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정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제1차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1. 이후에 실시되는 토플, 토익 등 영어시험을 여러 차례 치를 수 있고 이를 충족하여 매년 실시되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 부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출처 : 헌법재판소공보 2022년 11월 20일자 제3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