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시중에 유통중인 간기능 개선 제품 구입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것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식약청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만이 허가됐다. 식약청이 인정한 간 기능건강 개선의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헛개나무(과병)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3종으로 이를 원료로 만든 6개사 6개 제품 뿐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간 건강 기능을 숙취해소 효과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간 건강으로 인정된 원료들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간 기능 개선 관련 지표의 개선을 확인한 것으로 숙취해소 기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취해소는 혈중 알콜 분해를 촉진해 숙취 유발 물질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바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과량 섭취해서는 안되며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지켜야 한다"며 "제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또는 문구를 확인하고 의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오·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등록된 간 기능건강 건강기능식품원료(3종)
▲헛개나무 과병 추출물(2008년 10월 인정) 헛개나무(Hovenia dulcis var. koreama Thunb) 열매를 열수로 추출해 여과·농축하고 덱스트린을 첨가한 후, 열풍건조하여 표준화한 원료로 지표성분인 Quercetin 함량이 5.9 ~ 8.9 μg/g이다.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2009년 1월 인정 ) 배양시킨 표고버섯균사체(Lentinus edodes mycelia)를 열수 추출하여 농축·건조해 표주화한 원료로 지표성분인 β-glucan 함량이 1.2~1.9%로 표준화했다.
▲밀크씨슬추출물(2009년 12월 인정) 밀크씨슬(Milk Thistle, Silybum marianum (L.) Gaertn)은 엉겅퀴라고도 불리는 국화과 식물로 약 2000년 전부터 유럽에서 간질환에 사용되어 온 약용식물이다. 밀크씨슬추출물은 밀크씨슬을 분쇄·추출과정을 거쳐 여과·농축·분말화한 제품으로 실리빈 혹은 실리마린을 지표성분으로 하며 300~500mg/g정도 함유하고 있다.(실리마린은 silybin, silydianin, silychristin이 혼합되어 있는 플라보노리그난 집합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