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으로 위장해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 영업을 해온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PC방 간판을 달고 방문하는 손님에게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시 치평동의 한 게임장을 적발해 업주 정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정상적인 PC방으로 등록을 받고 영업장 내부에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에 게임포인트 200점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압수하는 한편 다른 게임장에서도 동종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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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PC방 위장'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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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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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헉 우리집옆 그곳?
포상금 얼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