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법제처
소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35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나) 및 별지 제6호서식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가) 및 별지 제4호서식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