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입니다
갈수록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늘어납니다.
모든 사고가 당황스럽지만 특히 운전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고.
바로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인 교통사고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은 단순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보험 차량에 속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뺑소니로 인해 가해 차량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운전자가 연령 한정, 운전 범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의 연령 요건에 운전자의 나이가 충족되지 않거나, 가족 한정 보험 차량을 친구가 운전하는 등)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경우
경찰 신고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 가해자의 경우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현금 보상을 제안하거나, 피해사실을 축소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행동이 계속될 경우 빠르게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 보장 사업 활용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보장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보장 범위를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때, 정부 보장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 등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보장 제도로,
정부 보장 사업의 위탁자인 10개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이때 꼭 필요한 것이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이외 병원 진단서,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이 방법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접수
하지만 정부 보장 사업의 보장한도를 뛰어넘을 만큼
큰 상해를 입게 되어 치료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는
내 명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명의 차량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없을 때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 부모 명의의 차량, 자녀 명의의 차량에 가입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1인당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사 합의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높게, 가해자는 합의금을 낮게 책정하여 갈등이 일어납니다.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주에 50만원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는 중상해 여부와 12대 중과실 사고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 차량의 가해자와는 절대 형사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형사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 차량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빠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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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건강이 우선,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