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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위조죄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건국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804 매
투표수: 2,805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북구 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우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1,717 매
투표수: 1,718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북구 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13] (오른쪽 상단 우측)
개표기를 13대 설치 운영했다. 이것은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한 것이다.
개표기는 6대만 운영해야 한다. 각당 개표참관인이 6 명이기 때문이다.
3) 두암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073 매
투표수: 3,074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북구 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10]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4) 두암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828 매
투표인수: 1,830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2 현상이 생기자 광주 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그러나 유효투표수 1,790 + 미분류 40 = 1,830 매
만약 +2 현상이 나타나서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수개표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13]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5) 용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4,354 매
투표인수: 4,355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이 생기자 광주 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그러나 유효투표수 4,288 + 미분류 67 = 4,355 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수개표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13] (오른쪽 상단 우측)
개표기를 13대 설치 운영했다. 이것은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한 것이다.
개표기는 6대만 운영해야 한다. 각당 개표참관인이 6 명이기 때문이다.
2. 광주 북구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신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6 분 투표 수: 2,473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10]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참고
수개표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정의)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2012.12.19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문흥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9 분 투표 수: 2,207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9]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3) 일곡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0 분
투표 수: 2,213 매
수작업 시간: 14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10]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4) 문흥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투표 수: 2,386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5) 오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6 분
투표 수: 2,708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9] 개표기 9대 사용으로 개표참관불능상태조장
6) 운암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 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 시 54 분
투표 수: 2,028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10] 개표기 10대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7) 문흥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3분
투표 수: 2,289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 상태 조장
8) 동림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0 분
투표 수: 1,84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건국동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8 분
투표 수: 2,222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일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1 분
투표 수: 3,318 매
수작업 시간: 18분 ??? (개표 초반부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 이하 생략
3. 광주 북구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오치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74 매
미분류: 315 매( 오차율 11.7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13] 개표기 13대 운영하여 개표참관불능 상태 조장
2) 문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140 매
미분류: 231 매( 오차율 7.3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기기번호9]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3) 석곡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79 매
미분류: 101 매( 오차율 6.8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4) 두암 3동제4투표구
투표수: 2,081 매 미분류: 141 매 오차율: 6.77 %
5) 운암3동제1투표구
투표수: 2,603 매 미분류: 149 매 오차율: 5.72 %
6) 건국동제9투표구
투표수: 1,940 매 미분류: 110 매 오차율: 5.67 %
4. 광주 북구선관위는 개표기 14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중흥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광주 북구 선관위 8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있는 것
혼표는 전자개표기 조작의 증거들이다.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개표 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개표 조작의 증거이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2) 두암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광주 북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 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3조, 122조)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개표지 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광주 북구 선관위가 14 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를 운영하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선관위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5. 광주북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광주 북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05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광주 북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05 광주 북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105 매를 전송했다.
2) 광주 북구 선관위가 최종 105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개표상황표 (광주북구)-
투표수: 10,556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30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7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광주 북구선관위가 2012년 12월19 일 22시 35분 10,556 매를 78 번 째로 전송했다???
광주 북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05 개
중앙선관위가 광주 북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78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광주 북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광주 북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5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6건)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광주 북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5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6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광주 북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광주 북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6건이나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6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광주 북구선관위는 14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광주 북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05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78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광주 북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