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8807호, 2022. 2. 3.,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20153호, 2024. 1. 30., 일부개정] |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생 략) |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신 설> |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