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일정기간 대출, 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 때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이다.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도 당연히 불량기록에 등재된다.
일단 신용 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첫댓글 국세는 1000만원이하 갚았을시 연체정보 공유기간이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