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범복(梵福)의 양과 그 과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의 범복의 양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1겁 동안 하늘에 태어나는 복 따위를
1범복(梵福)의 양이라고 한다.
感劫生天等 爲一梵福量
논하여 말하겠다. 선대 궤범사(軌範師)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복업에 따라 능히 1겁 동안 하늘에 태어나 온갖 쾌락을 향수하니, 이것을 1범복의 양이라고 한다. 즉 그에게 초래된 쾌락을 향수하는 시간이 범보천(梵輔天)의 1겁의 수명과 동일하기 때문이니,89) 다른 부파의 어떤 가타에서,
믿음과 정견을 가진 이로서
열 가지 뛰어난 행[勝行]을 닦은 자는
바로 범복을 낳게 될 것이니,90)
1겁 동안 하늘의 쾌락을 얻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비바사사(毘婆沙師)는 "즉 [앞서 보살의] 묘상업(妙相業)을 분별하면서 언급한 일 복의 양, 이것이 바로 그 같은 이의 범복의 양과 같다"고 하였다.91) 그리고 [본송에서의] '따위'라는 말은 이와는 다른 이설이 있음을 나타낸다.
재시(財施)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7. 법시(法施)
법시(法施)란 무엇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법시란 염오하지 않은 마음으로
참답게 계경 등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法施謂如實 無染辯經等
논하여 말하겠다. 만약 온갖 유정들을 위해 염오하지 않은 마음으로써 능히 참답게 계경 등을 분별하고, 올바른 이해을 낳게 하면, 이것을 일컬어 '법시'라고 한다. 따라서 전도(顚倒)되었거나 혹은 염오한 마음으로써 이익과 명예와 공경을 구하여 [계경을] 분별하는 자가 있으면, 이 같은 이는 바로 자신과 다른 이의 크나큰 복을 잃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세 가지 복업사에 대해 이미 개별적으로 해석하였다.
8. 순복분(順福分)·순해탈분·순결택분의 선업
이제 경에서 설하고 있는 순삼분(順三分)의 선업, 즉 세 가지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선업에 대해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92)
게송으로 말하겠다.
순복(順福)과 순해탈(順解脫)과
순결택분(順決擇分)의 세 가지는
순서대로 애호할 만한 과보와
열반과 성도(聖道)를 초래하는 선이다.
順福順解脫 順決擇分三
感愛果涅槃 聖道善如此
논하여 말하겠다. 순복분(順福分)이라고 하는 말은, 이를테면 세간이 애호할 만한 과보를 초래하는 선을 말한다.
순해탈분(順解脫分)이란, 이를테면 결정코 능히 해탈의 과보를 초래하는 선을 말하니, 이러한 선이 생겨나면 그들 유정들로 하여금 '소의신 중에 열반법이 존재한다'고 일컫게 한다. 즉 만약 어떤 이가 '생사에는 허물이 있고, 제법은 무아이며, 열반에는 [미묘한] 덕이 있다'고 설하는 것을 듣게 되면 몸의 털이 곤두서고 슬픔에 겨워 눈물 흘리게 되니, 그러한 이는 이미 순해탈분의 선법을 심은 자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이는 마치 비가 내린 마당에 싹이 트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는 이미 이전부터 그 종자가 있었음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93)
그리고 순결택분(順決擇分)이란, 이를테면 능히 성도의 과보를 초래하는 선으로서 난(煖) 등의 네 가지를 말하니, 이에 대해서는 뒤에 널리 논설하게 될 것이다.94)
각주
89) 범보천의 수명은 신장의 길이가 1유선나이듯이 1겁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 권제11 참조.
90) 진제(眞諦)에 의하면 열 가지 뛰어난 행이란,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이외 부·모·아라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정법 중에 출가하고 다른 이를 출가하게 하고, 아직 법륜이 구르지 않는 곳에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구사론기』 권제18 참조)
91) 선대 궤범사(보광에 의하면 경부 혹은 대중부사)는 1범복을 일겁의 천락(天樂)이라 하여 그 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데 반해 유부 비바사사는 추상적인 무제약수로 해석하고 있다. 즉 32묘상 각각은 백복의 업에 의해 초래되는데, 그 때 일복의 양은 (1) 근불보살(近佛菩薩)을 제외한 일체 유정이 닦은 부락과(富樂果)의 업, (2) 3천대천세계를 낳는 업의 증상력, (3) 부처만이 아는 것이다.
92) 여기서 '분'은 인(因)의 뜻으로, 복과 해탈과 결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순복분(順福分)·순해탈분(順解脫分)·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고 한다.
93) 순해탈분의 선이란 해탈에 수순하여 그 원인이 되는 5정심위(停心位)·별상념주·총상념주의 3현위(賢位)를 말하는 것으로, 본론 권제23(p.1019)에서 논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