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로서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양대축의 하나인 물적자원의 확보와 전달체계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천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 자선사업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이승만정권의 혼란기를 거쳐오면서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가정의 해체, 지속적인 빈곤, 만연된 부정부패에 시달려 왔다.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 양산되었던 수 많은 전쟁고아들을 정부나 사회가 돌볼 능력이 없었다.
이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구호물자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여기에 힘입어 무수한 고아원들이 설립되었고 이후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를 고아원이 대표하는 시대가 1970년대까지 이루어 졌었다. 고아원 등의 수용시설 운영자들은 자선사업가라고 불리우며 우리 나라 사회복지현장을 대표하게 되었다. 그것이 당시의 우리 나라 사회복지환경이었다.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자격제도가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로 외원에 의존하고 정부의 지도감독이나 재정지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일정 부분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필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자선적 관념에서 일해온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가 과거와는 달리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으로 일괄적으로 묶여졌으며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명시되었다.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에서 교부하기 시작하였으며, 1972. 8. 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사회부에서 교부하던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이 시·도지사에 위임 교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의 실무경험만으로, 그리고 정부의 사회사업훈련기관에서 8개월 이상의 훈련만으로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소위 전문직으로서의 자격기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규 사회사업교육을 받은 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고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된 수용시설이 대부분 순수한 자선의 관념 또는 일부 외원에 끌려 발을 들여 놓은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실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민간단체로서 대학에서 정규 사회사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아직 전문직단체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사회사업의 전문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는 1983년 전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1985. 3.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행하였으며, 1990. 11.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 명의를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1999. 1.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
분명히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의 70년대와 80년대의 사회복지현장의 상황은 달라졌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졸업한 인력이 중가하여 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자격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고 있었다.
▶ 미국의 자격제도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92년 위스콘신 주를 마지막으로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국 전 주에 걸쳐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법적 규정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이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자격제도를 규정하기까지는 미국의 NASW(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후원이 크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나 자율적인 전문조직체인 NASW에 의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공인사회복지사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이 제도는 개개 사회복지사들의 실무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기 위해 1962년에 NASW에 의해 확립된 제도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공인사회복지사의 회원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사업교육위원회에 의해 인가된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슈퍼비젼을 받아가며 2년간의 전일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전일제는 아니나 3,000시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3명의 전문가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제출하고 공인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② 임상사회복지사 (Clinical Social Workers)
NASW 임상사회복지사 등록부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문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임상사회복지사들의 명단이 있다. NASW 등록부의 명단에 기록된 임상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면허임상사회복지사(Qualified Clinical Social Workers)이고, 다른 하나는 NASW 전문임상사회복지사(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ers)이다. 이들의 자격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면허임상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은 :
가. 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 의해 인가된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이어야 하고,
나. 사회사업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적어도 2년 이상의 실천경험을 가진 임상사회복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가며 사회사업대학원 졸업 후 2년 또는 3,000시간의 임상사회사업의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다. 공인사회복지사의 회원자격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시험을 치르는 주(State)의 임상사회복지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자라야 한다.
다음 전문임상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은 :
가. 과거 10년 이내에 최소한 2년 또는 3,000시간의 임상사회사업 실천경험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나. 이에 부가적으로 3년간 또는 3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4,500시간의 임상사회사업 실천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다.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라. 신청자가 독립적으로 사회사업실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시험에 통과되어야 하고,
마. 임상사회사업 업무분석조사표를 완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 일본의 자격제도
일본은 1988년부터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 법안 성립의 배경은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복지욕구증대에의 대응·다양화, 고도화된 복지욕구에 대한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실버서비스에의 대응·국제화와 자격제도확립의 필요성 등이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신체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혹은 환경상의 이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복지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조언지도 및 그 밖의 원조를 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호복지사는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신체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에게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사회복지사 시험은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행하고 매년 1회 이상 후생대신이 행한다. 사회복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가. 학교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후생성령에서 지정한 자
나. 학교교육법에 의해 대학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초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후생성령에서 지정한 자로 문부대신 혹은 후생대신이 지정한 학교, 후생대신 혹은 노동대신이 지정한 직업훈련학교 또는 후생대신이 지정한 양성시설에서 6개월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이다.
② 개호복지사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개호복지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개호복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학교교육법에 의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로서 문부대신 혹은 후생대신이 지정한 학교, 후생대신 혹은 노동대신이 지정한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또는 후생대신이 지정한 양성시설에서 2년 이상 개호복지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취득한 자이다.
1982년 6월부터 조직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안은 「사회복지사」와 「사업사업사」,「사회사업가」였다.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당시 시대 흐름으로 보아 「사회사업사」나 「사회사업가」보다는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귀에 익숙했던 사회사업가(社會事業家)라는 명칭은 전문가로서의 호칭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社會事業家의 집 家자에 대한 호칭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사 를 선비 士 로 할 것인가, 스승 師 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사회복지사」는 교사(敎師) 의 師 가 적당하다는 의견과,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해주고 있는 변호사(辯護士)의 士 가 알맞다는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사회복지사」의 성격상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하는 변호사의 士 가 사회복지사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자로는 「 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