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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자료실 스크랩 다가구주택 설비공사 계약서 및 특약사항 챙켜보기
jang99 추천 0 조회 264 12.08.01 18: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마정리 000-00. 다가구주택 A동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000 -00.

3. 착공년월일 : 2012 년 05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년 08 월 일(설비공사)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별도)

      ( 노무비 : 일금 원정)

    6. 계약보증금 : 일금 - 원정

7. 선 금 : 일금 - 원정

8. 기성부분금 : ( - )월에 1회 (특약사항참조)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특약사항참조)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설비공사

( 5 ) % 원정

전체준공후 2년

 

 

 

 

( ) % 원정

 

 

 

 

 

( ) % 원정

 

 

 

 

 

 

 

 

11. 지체상금율 : 지연일수당 총 계약금액의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

13. 기타사항 :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12 년 05 월 일

도급인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000, 00 아파트 000동 000호

         0     0     0 (인)

수급인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수정요약분)

 

 

제1조【총칙】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견적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5조【자재의 검사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서면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지급자재는 현장도착도 기준이며 도착된 자재의 하차와 현장 내 소운반 및 공사에 사용하는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지급자재의 현장관리, 보양 등의 책임도 수급자가 하여야한다.

 

제7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작업원의 교육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8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재준공검사를 받는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순수 설비공사로 인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을”의 폐기물은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제11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을”이 공사를 도급받아서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가없다.

이 공사는 도급받은 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계약된 것으로서 공사목적물의 완성, 즉 계약목적에 맞는 공사를 도급 받은자의 책임하에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공사이다.

 

제13조【 “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자로부터 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 지불정지요청 등 경제적 제재조치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 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첨부의 계약특약사항은 이 공사 계약의 일부이다)

 

 

   

 

#첨부#

설비공사 계약특약사항

 

1. 계약의 정의

1-1. 이 공사는 건축허가도면의 각 실별 크기, 방의 수량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시공조건을 포함하여 설비공사비를 산정하고 일괄 시공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공사이다.

 

2. 공사비 산정

▶ ? 원룸 세대당(A동, B동 포함) : 1,400,000원/실당 X 22개실 = 30,800,000원

   ? 투룸 및 주인세대룸(A동, B동 포함) : 1,700,000원 X 6개실 = 10,200,000원

                                                   공사비합계 = 41,000,000원

 

3. 건축주 지급자재

3-1. 옥외 설비공사자재인 오 ? 배수관 및 맨홀지급(위생배관 등은 시공자 지입재임)

3-2. 우수관 및 맨홀지급.

3-3. 에어컨, 실외기, 스리브 배관재(드레인 포함) 지급.

3-4. 환기를 위한 후렉시블 호스지급(불연재 직경100MM)

3-5. 위생기구 일체 지급(특별지급자재 : 스트롱앙카 8mm, 볼트너트 12mm, 행거고리 8mm)

▶ 위 지급자재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고 설비 시공자가 설치한다.

 

4. 공사품질, 시공범위, 조건 등

4-1. 주인세대 에는 별도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

각세대 에는 수도차단밸브를 설치한다.

4-2. 옥내외 배관은 동절기 동파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위는 보온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온두께 : 아티론 20mm이상)

4-3. 세대내부의 보폐수배관중 소음이 발생될 곳은 보온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4-4. 보일러와 연결되는 냉 ? 온수관은 정밀 보온한다.

4-5. 보일러주변 배관의 노출부위는 덮게철판을 가곡제작하여 설치하며 마감색상은 추후 지정색으로 한다.

4-6. 보일러의 용량기준

가) 원룸 : 16,000 Kcal.

나) 투룸 : 25,000 Kcal.

다) 주인세대 : 30,000 Kcal.이상으로 한다.

4-7. 자재의사용 및 시공기준 등

가) 옥내 오수 배수 배관자재는 KS제품 VG2, PVC관을 사용한다.

나) 수도관 : 도면상 기재된 재료사용한다. PP 배관.

다) 발브류는 KS표시품 사용.

라) 욕실 및 각세대 샤워기 부착 배관포함.

마) 난방, 배관자재 : LG파이프 포함.

바) 옥내의 모든 배관공사는 상하배관(천정노출배관)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립배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야 함.

사) 배관의 행거 거리는 설비공사 규정에 의해 최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한다.

아)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기타 시공품질과 관계되는 사항들은 건축주에게 사전에 제의하여 건축주 동의하에 시공하기로 한다.

자) 모든자재는 KS신규자재를 사용하며 타현장 잉여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5.부대공사의 시공

5-1. 외부울타리공사의 줄기초공사를 포함시공하며, 출입대문의 기둥과 기초콘크리트공사는 울타리 줄기초와 연결시공 한다. 기초의 상세도는 별도의 도면으로 설정한다.

(소요장비, 레미콘, 철근 은 도급자가 지급한다)

5-2. 정화조 설치공사는 별도이다.

5-3. 기타 건물 계단입구 바닥 ? 계단작업을 포함 시공한다.

 

 

6. 지급자재내용, 지급자재 의 관리 ? 손실규정

6-1. 도급자 지급자재는 레미콘, 철근, 단열재, 잡석, 단열재, PE플름, 지붕드레인 이며, 기초공사 와 울타리공사에 대한 굴착장비 는 도급자가 지급한다. 그 외 다른 지급조건은 없다.

6-2. 위 지급재는 도면에 의한 정미산출수량에 품목별 표준품셈에 의한 자재 로스율을 적용하여 자재를 지급한다.(적용로스율 ▶ 철근 ? 레미콘 : 3%, 단열재 : 10%)

6-3. 시공자의 실수와 과도한 사용에 의한 추가소요자재는 시공자 부담이다.

6-4. 잘못 시공하여 버리게 되는 레미콘의 비용도 시공자부담이다.

6-5. 철근의 잉여재, 잔재, 고철 등의 경제적 가치는 건물주의 것이다.

6-6. 위 지급하는 자재 이외의 자재인상이 공사 중에 있을지라도 골조공사 계약금액에는 원천적으로 변경이 없다.

 

 

7. 안전관리

7-1. 골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원의 교육, 안전사고예방 등에대하여는 수급자 최선을 다하여 무사고 시공을 추진한다.

7-2. 도급자는 산재보험 과 근재보험에 가입한다.

 

 

8. 잡공사

8-1. 작업 전 ? 후의 청소작업은 항시 실시하고, 현장정리정돈, 작업장애물 정리를 실시한다.

8-2.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청소를 실시한다.

8-3. 골조공사는 전기공사, 설비공사, 통신 및 소방공사, 방수공사 등과 상호 협력하여 함께시공 되어야하는 공종이므로 해당공종과 작업보조를 맞추어서 시공하며 그에 따른 상호협력상의 문제로 별도의 공사비용 증액을 하지 아니한다.

8-4. 자재의 상하차, 양중작업은 시공자포함이며, 자재의 장외운반, 장내소운반 등에 따른 조치와 비용도 시공자부담이다.

8-5. 각종 단열공사 는 도급자의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시공자가 시공한다.

8-6. 지붕 드레인은 골조공사시에 도급자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아 시공자가 콘크리트 타설전 설치한다.(선 홈통은 별도로 창호업체에서 시공함)

 

 

9. 기타사항

9-1. 위 항목 외에 골조공사 일괄 시공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는 포함시공이며, 골조공사의 목적물 완성을 위한 계약이므로 평당으로 계약된 총공사비 속에 제반 공사비는 1식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계약당사자는 확인하였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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