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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의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총급여:3,000만원, 본인의 의료비지출액:120만원)?
답 :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30만원 (=120만원 - 3,000만원 x 3%)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1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5, 조특령 §117의3)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소득령 §118의5, §225의3 신설)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신 설>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
<적용시기> ’19.2.12.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1.18.) ⋅자료제출기관은 1.18.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
자 녀 세액공제 |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 험 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 료 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 육 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 부 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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