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정말 긴급하고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의 모든걸 건 입장에서 너무도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2011년 4월에 보증금 6000만원에 권리금 9000만원 월세 250만원을 내고 부산에서 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20세 부터 옷자사만 12년을 하여
아끼고 아꼈던 푼돈을 모아 대출을 포함하여 13년 만에 꿈에 그리던 제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 저에게 매일매일 행복하던 일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첫가게인 만큼 평군 권리금 육칠천을 저는 구천을 주고들어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제 업보이겠죠.. 하지만 소개해준 부동산에도 너무도 실망을 했었습니다.
제 실수였기 때문에 수긍하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횡포에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현상황에서 6층 건물중 4 5 6 층은 주거지구요 1 2 3 층은 가게입니다. 저는 1층에 입주하고 있으며 얼마전 7개월 동안 밀린 월세를 이용하여 옆집을
쫒아 냈습니다.. 권리금 육천에 보증금 오천에 월세는 저랑 같은 250만원을 내던 곳을 7개월 월세가 밀려 보증금은 고사하고 월세에 인테리어 재정비를 포함하여 모두를 차감하여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체 쫒겨 났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저는 아무말도 하지 못한채 전형적인 을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려본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했습니다. 우선 옆집을 쫒아낸후 옆집에서 장사하던 사람에게 나는 권리금 같은것을 모른다면서 그리고 권리금을 받지 안겠다며 보증금 1억에 300만원의 월세로 내놓았스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겠죠.. 결국 3개월 공실이 되자보증금을
육천으로 조정하고 다시 월세 250으로 전환하여 세입자를 구하였습니다.
그 전에 공실이 저희 탓이라면 간판도 새로 바꾸고 겉에서 보기에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라고 하여 200만원을들여 간판을 새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게를 저도 나가라도 하던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간판을 새로 했습니다.
그 전전전전전전에도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던것은 옆가게가 분양되고 나서 저희 가게 8평을 옆가게로 주라는 것입니다...
옆가게 계약을 할때 그렇게 주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안해주면 또 나가라는 압박을 하더군요.... 3기 연체가 된 저로써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빠지는 평수는 건물주의 말과는 틀린 12평이 빠지는 것입니다 가게은 반이 날아 갔습니다.... 하지만 어쩔수가 없엇습니다. 제가 가진것이라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해야만 했습니다. 대신 제가 장사하는 동안은 월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고, 장사에 지장이 없게 해주겠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현제 저는 일주일쨰 장사를 못하고 있으며, 옆집에서 다 부담해주기로 했다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하루 매출 최소 50에서 150을 찍는 가게를 일주일 동안 문 닫아야 했고, 있던 제품들은 기간만료로 모두 제고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못한 영업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삼천만원가량을 손실하였습니다.
더이상은 남은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그전에 했던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증거가 자료가 될수 없다는건 알고 있지만... 일단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세를 275만원을 내고 있는데 분기별 75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3년동안 분기마다 꾸준히 더 드렸습니다.
근데 참다참다 참을수가 없는것은 평수가 줄어든 지금 누가 12평을 보고 저와같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목조목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1, 현재 12평이 줄어든 지금 새 계약서를 적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럴경우 2중계약으로 계약 파기를 하고 환불을 받을수 있는가요?? 받을수 있다면
지금 권리금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권리금도 어느정도는 보장 될수 있을까요??
2, 3기 연체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법정에 가더라도 무조건 건물주의 손을 들어 주나요?? 2중 계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3, 부가세를 분기별로 더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 건물주를 잡고 흔들거나, 건물주의 세무조사를 맞게 할수 있나요?? 현재 세법이 강화 되어 탈탈 턴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권리금 포기할 의양도 있구요, 건물주는 건물만이 아닌 현재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탈세는 꾸준히 하고 있구요
4, 옆집의 경우 계약서상 제가 12평을 내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는 평수 입니다. 그럴 경우 제가 만약 계약위반으로 틀어 버리면 옆 세입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텐데요 옆집은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다 끝마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보상및 손해배상을 건물주에게 청구할수 있습니까??
5, 물론 가게를 접게 되면 저 또한 많은 피해를 보기 떄문에 어떻게든 좋은 합의점을 찾으려는 생각입니다만 건물주는 절대 양보 하지 않고 제가 자기 부하직원도 자기의 자녀도 아닌데 시키는 데로 하라는 식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권리금 포기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넘어갈수 없고 어떻게는 저 횡포에 저와 같은 분이 생기지 않게 하지 위해 건물주에게 일침을 놓고 싶습니다...
합의점을 찾거나 제가 약점을 잡아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건물주이기에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조언이든 구해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녹음 파일과 계약사 ,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고 있는 자료등등입니다.
저에게 불리한 것은 3기 연체 이구요 지금은 월세를 모두 낸 상황이지만 이전에 밀렸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분들의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법률적인 조언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도 남기고 싶지만 건물주나 같이 짜고 치며 끼고 있는 부동산 업자가 볼까봐서... 답글 조언이나 쪽지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차임연체라함은 기간으로 2기가 아니고 금액분으로 2기이상입니다.
예를들면 월세가 100만이라면 200만원이상 연체가 되어야 2기이상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운내세요...
답글 감사합니다.ㅠ
쪽지 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