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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백여섯번째 시간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후 근재처리절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1991년생인 재해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후 6개월 정도 요양을 하였고, 얼마 전에 장해급여를 신청해서 산재장해 10급을 받았습니다. 장해등급을 받은 후 회사에 근재신청을 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담내용]
[Q1] 산재사고를 당하면 회사에 근재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근재란 무엇일까요?
[A]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하여 요양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피해근로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 줄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근로자는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사업주는 민간보험회사에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줄여서 근재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근재란 사업주가 산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Q2] 그러면, 근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근재보험청구는 결국 같은 손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근재회사에 직접 근재보험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별도로 근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가입당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근재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는 회사에서 근재에 가입하였는지, 근재가입액이 얼마나 되는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직접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3]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A] 손해배상액은 재해근로자의 나이, 급여, 노동능력상실률,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소송과정 중에 재해근로자인 원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정확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해배상액은 크게 병원비와 같은 적극적손해액, 일실소득액과 같은 소극적손해액,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손해액을 각각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도 공제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장해등급을 받은 후 근재처리절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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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toITvVzQxXE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