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소재 신규창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성장 및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금천구 내 '19.09.02. ~ '20.06.30. 기간 중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규창업 소상공인 70만원 1회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①~⑥까지 모두 충족) ① ’19.09.02. ~ ’20.06.30. 기간 중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 ③ 사무실ㆍ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소유주 제외) ④ 지원금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 및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 제외 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