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0-1587호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수립 중인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 공람을 붙임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2. 남 양 주 시 장 붙임 1.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문 2. 주민의견서(서식) 3.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서 4. 퇴계원2구역 정비구역 결정도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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