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과학기술 및 어학요원(7급) 공개채용
모집분야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 연 령 : 1980.1.1이후, 1992.12.31이전 출생 男ㆍ女 (남자는 兵役을 필한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합니다
* 현역군인은 2012년 3월限 제대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 력 : 4년제 대학 졸업자(2012.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어학분야 응시자격(연령ㆍ학력ㆍ결격사유는 上記 기재사항과 동일)
* 위 성적에 상응하는 FLEX 성적 제출자도 지원 가능
전형내용
- 원서접수
1) 기 간 : 2012.1.4(水) 10:00 ~ 1.13(金) 15:00
2) 접수 방법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란
1. 작성에 1시간 이상 소요되니 접수 마감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 작성시 사진 File을 入力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ㆍG I F ) 규격 : 최근 3개월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으로 100Kb이내 (용량초과시 원서접수 不可)
3.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란에서 안내합니다.
- 서류심사
1) 대학성적,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TOEFLㆍTOEICㆍTEPSㆍFLEXㆍ G-TELP) 등 종합평가
* 영어성적은 2010.3.1 이후 실시 정기시험만 인정
2) 합격자 발표 : 1월 하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 필기시험
1) 일 시 : 2012.2.4(土) *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은 추후 공지합니다.
2) 시험 과목 : 영어ㆍ종합교양ㆍ논술
- 합격자 발표 : 2월 중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 필기시험 加算點 : 취업 지원 대상자 /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 상기자격ㆍ특기를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단, 동일자격분야 내에서는 한가지만 인정합니다.)
- 면접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월말 실시
- 최종 합격 및 임용
1)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2012년 5월경
* 상세일정은 면접전형 이후 개별통지
참고사항(必讀)
- 서류심사 합격자는 대학 全학년 성적표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각 1부를 지참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대학 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대학 편입자는 편입전 대학성적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외 소재 대학인
경우 학위증 사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TOEFLㆍTOEICㆍTEPSㆍFLEXㆍG-TELP 성적표 원본 1부
* 2010.3.1이후 응시한 정기시험 성적표에 한하며, 사본접수는 不可합니다
(인터넷 출력본도 원본 인정).
* 토익은 국내와 일본, 토플은 국내ㆍ일본ㆍ영미권에서 시행한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해외에서 시행한 토익ㆍ토플시험은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학 졸업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2. 兵籍증명서 1부(男子 및 軍복무 女性에 한함)
3. 가산점 인정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영어 外 어학 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1부
* 어학능력검정시험은 2010.3.1이후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며 해외에서 시행된
시험은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1부
다. 무술분야 단증 원본 1부
* 국기원, 대한검도회, 대한유도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합니다.
라. 기타 가산점 인정 자격증 등 원본 1부
※ 취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별도 발급 신청하지 말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학점ㆍ영어성적ㆍ가산점 인정관련 사항 등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ㆍ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를 참고하거나 국가정보원 인력관리실(02-558-96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