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역기반 택시호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 일방적인 ‘스마트콜택시’ 압박을 멈추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아산지역 유일한 택시호출 업체, ‘스마트콜택시’에 대한 아산시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개입과 지도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06년 출범한 스마트콜택시는 현재 아산시 법인택시 10개 전체 운전자와 법인택시 대부분 운전자를 포함한 880여 명이 가입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아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택시사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콜택시는 ‘카카오-T’와 같은 택시호출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시장을 장악했음에도 다른 시군과 달리 독자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아산시 택시 운전자와 관련 노동자의 소득에 기여함으로써, 외부로 빠져나가는 택시업 수익을 최소화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설립 당시인 강희복 시장 재임 때부터 현 박경귀 시장이 취임한 이후까지 17년 동안 아산시와 제반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하며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아산시가 일방적으로 스마트콜택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자칫 어렵게 자리잡은 지역 내 택시호출서비스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스마트콜택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택시호출서비스가 정착된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시의원의 문제 지적에 대해 적절하게 해명하지 않고 1)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2) 시민문화센터 사무실 퇴거 및 계약과 다른 추가 임대료 징수, 3) 호출비 폐지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스마트콜택시는 애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편리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와 협의하며 주식회사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대표 월급이나 주주배당 등 한푼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가입자인 택시운전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콜택시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다. 이는 스마트콜택시가 17년 동안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택시운전자의 뜻에 따라 운영되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사무실 퇴거와 추가 임대료 징수는 명백히 부당한 요구이다. 사무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현 시장 임기 중인 작년 12월 아산시와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계약위반임이 분명하다. 스마트콜택시는 대중교통의 하나인 택시서비스 향상과 운전종사자 처우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카카오-T’와 같은 전국업체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호출비 수수료 또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택시운송종사자 고령화와 법인택시의 인력부족 등으로 택시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택시 이용객이 늘어나자, 호출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아산시의 제기에 따라, 올해 1월에야 1천원 일괄 호출비를 도입함으로써 배차율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스마트콜택시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마트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마중 택시’, ‘바우처 택시’ 등 아산시 대표 정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차라리 아산시가 스마트콜을 인수하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지역기반으로 자리잡은 택시호출서비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여유조차 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
오는 9월1일부터 택시비 기본요금이 4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정하게 택시업의 상황과 조건 변화가 예상된다. 아산시는 일방적인 ‘스마트콜택시’ 압박을 멈추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아산시는 택시비 인상, 안정적인 호출택시 배차율, 호출비 탄력성, 서비스개선, 타 지역과 비교, 적절한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마트콜택시와 함께 택시호출 서비스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