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박상준의 댓글모음(국회의 사무처리는 국회의장이 단독처리할수있으나,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국회의원들 전체가 심의 및 의결해야할 사안은 국회에서 국캐의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국가(5천만궁민)의 1년 예산을 짜는 것은, 5천만궁민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에,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전국에서 뽑힌 국캐의원들 전부가 모여서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즉..각 국회의원 300명이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5천만궁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텅령을 탄핵하는 것도, 당연히,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국캐의원들 전부가 모여서 의결해야할 사안이다. 당연히, 장관, 판사, 검사 등을 탄핵하는 것도 당연히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국캐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의결해야할 사안이다.
탄핵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것이다. 그러나, 1년 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을 수많은 국가기관들에게 할당해주었다고 치자! 국회! 법원! 국립학교! 국립유치원!! 등등...그렇게 할당된 세금으로 그들이 그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무에는 5천만궁민이 별로 관심이 없다. 각각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과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주고, 밥값을 주고, a4용지같은 소모품이나 컴퓨터같은 업무용 기기를 사는데 사용될수도 있다. 타인의 주차장을 대여하여 사용할수도 있다. 그러다보면, 비용문제로 분쟁이 일어날수도 있다. 이런 통상적인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는 5천만궁민이 별 관심이 없다. 즉,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국캐의원들 전부가 모여서 이런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를 국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들은 각각의 국가기관에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알아서 하면되는 것이다. 장군이 소위에게 일을 맡겼는데, 소위가 병사들과 부대끼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할수는 없는 것이다. 국캐의원들의 일도 그러한 것이다.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국캐의원들 전체가 모여 의결해야할 사안이라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한다. 즉, 국캐의원들이 의결해야할 의결권한은 국회의장이 훼손할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국캐의원들 전부가 국회에 모여 의결을 통해서 처리해야할 사안이 아니다. 고로...국회의 통상적인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들과 분쟁이 생겼을때는,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즉, 국회사무총장이나 국회의장이 단독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분쟁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재판관이 정말로 기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국회 사무에 관한 문제로..구청장을 대상으로 행한 취소행정소송을 국캐의원들의 의결없이 한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한덕수 대텅령 권한 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도 ...국캐의원들의 의결없이..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에게 하고 있다. 왜? 이런 엉터리 질문을 하면서...한덕수 대텅령 권한 대행의 불법 탄핵소추를 밀어부치려고 하는지 모르겠군. 정말로 헌재의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문제군. 더욱 큰 문제는 재판관이 자신이 질문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면서도...5천만궁민을 기만하려고 이런 엉터리 질문을 해대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겠군..
국회사무에 관한 일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서, 국회사무총장이...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즉, 국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영등포 구청과 비용문제 등과 같은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국회사무처리에 관한 문제이지, 국캐의원들의 의결권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고로...국회사무처리는 전적으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이다...고로.. 영등포 구청장이 부과한 도로사용 변상금에 대하여...도로 사용 변상금 취소 행정소송을 할때.. 국캐의원들의 의결은 전혀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왜냐면, 국캐의원들의 의결대상이 아닌 단순 국회사무처리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지... 즉, 대텅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것처럼...국캐의원들의 의결사안이라면, 당연히..국캐의원들의 의결권한 문제인것이므로..국회의장은 국캐의원들의 의결권한을 직권을 남용해서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대텅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정족수는 대텅령 탄핵소추 가결정족수와 매한가지로 200명이상이다. 왜냐면, 대리 및 대행자의 직무가 대텅령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면, 대리권의 조문을 적용해야 하기때문이다. 대리든..복대리든..외부적으로는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즉, 행정부의 대텅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텅령 권한대행을...권한대행이라고...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200명이 아니라, 151명으로 하여.....입법부의 국캐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쉽게 행정부의 대텅령의 직무를 파탄내고...탄핵할수 있다면, 삼권의 균형과 견제가 파괴될뿐이다..
국캐의원의 의결에관한 사안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처리해야할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 사무처 소관의 일이지... 예를 들어서, 전기세 문제로..한전과 다툼이 생기면, 이것은 국회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국회의장 또는 국회 사무총장이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해야할 문제이다. 즉, 국캐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면...당연히 국캐의원들의 의결은 불필요한것이다... 즉,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자잘구레한 사무처리는 국캐의원의 의결권한과는 무관하기에...국회 사무처가 국캐의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단독으로 국가의 이름으로...구청장과 행정소송을 한것에 불과한것이다....
고로....5천만궁민의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국캐의원들이...5천만궁민 전체의 의사를 대리해야할 사안은 ...국캐의원들 전체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대텅령은 5천만궁민이 뽑았다. 그러한 대텅령을 탄핵소추하기위해서는...당연히..5천만궁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한다. 5천만궁민 전체의 의사를 대리하여...대텅령을 탄핵소추하려면, 300명 전체 국캐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의결을 해야하는 것이다...고로...대텅령 권한대행을 탄핵할때의 문제는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국가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문제는 5천만궁민에게도 큰 관심사안인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직 고위 공무원인..장관..검사..판사 등을 탄핵하는 문제는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국캐의원들 전부가 모여서 국회에서 의결로써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국회에서 구청과 도로 사용료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행정소송을 하는것은...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국캐의원들 전부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사무처리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국회 사무처에서 단독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다...즉...국회사무처리에 관한 문제는... 국캐의원들의 의결에 대한 문제인..대텅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헌재의 재판관은 5천만궁민을 기만하려고 하지마라.. 국캐의원들 전부의 의결권한인, 대텅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장이 지멋대로 직권을 남용해 151명으로 정하고, 불법적으로 국회의 명의를 도용해 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범죄인것이다. 그 의도가 대텅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범죄가 되는 것이다. 물론, 국캐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도 포함된다.
당장, 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소추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시켜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대텅령 탄핵소추 심판도 즉각 각하 및 기각시켜라. 그것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것이 국가정의다..
https://www.youtube.com/watch?v=s5YImEb_P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