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에서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조씨가 고려대 입시 때 단국대에서 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냈다는 기사를 냈는데, 확인 결과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고려대 지모 교수 등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과 법정 외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직접 당사자로서는 이 쟁점에 대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고려대서 압수해간 목록, 이런 표현들이 나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 교수도 조서에 명확하게 어떻게 기재됐다기보다는 본인이 고려대에서 압수수색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랬다”며 “재판 진행 중이지만 이미 언론에 나갔고 그게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일종의 반론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는데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는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는 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말한 건데 그래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록PB 증언 "정경심, 압수수색 대비 하드 교체 지시했다"
[출처: 중앙일보] 김경록PB 증언 "정경심, 압수수색 대비 하드 교체 지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은닉을 도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범행했다고 20일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김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검찰에 배신당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또 정 교수가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분해할 수 있는지 김씨에게 물었고, 이에 김씨가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된다'고 답한 뒤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앞서 김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 교수가 증거은닉의 공범이 아닌 교사범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은닉 교사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지만, 타인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김씨에게 공동으로 증거를 은닉한 공범에 해당해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증권사PB 김경록씨가 20일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경심 교수가 전화통화로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고, 교체 사실을 통화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 상대방으로 조국 전 장관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하드디스크 교체가 이뤄지던 시기 정 교수가 통화했던 사람이 조 전 장관을 포함한 3명이었다는 통화기록을 제시하고, 그중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한 통화는 조 전 장관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증거 인멸’을 미리 알고 있었고 증거 은닉 교사(敎唆) 공범이 유력하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정 교수의 집에 들어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전화로 중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편한 사람이랑 통화하는구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기록에 따르면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당시 정 교수가 통화한 상대방은 조 전 장관, 이인걸 변호사, 동양대 관계자였다. 검찰은 “이인걸 변호사는 하드 교체 사실을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