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유약한 인간인지 아니면 윤석열 밀정인지.. 어이 없습니다. 공권력이 범죄자들에게 밀리다니.. 2차 체포에서는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만에 하나 누구라도 체포에 방해를 하려고 앞에 나서면 즉시 체포해서 차에 던져 넣어버리는 갑니다. 앞에 나서는 즉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즉석에서 체포, 수갑 채우고 차에 던져 넣으면 서너명 체포하는 중에 모두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체포에서는 제발 모지리들 같은 모습 보이지 말기를.. 한국인들이 원래 진돗개 근성이 있는데 오동운 저 놈은 아마도 한민족이 아닌 것인지..
공조본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2차 영장집행 때는 철저한 역할 분담과 공조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체포는 틀림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체포·수색영장도 적법합니다. 정치적 주장이 아닙니다. 윤석열 측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서부지법)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2차 영장집행 시, 윤석열 수색과 체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국수본]
이미 입건한 경호처 4인방의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무력행사로 공수처의 적법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영장집행을 막는다면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단독 집행이 가능합니다. 역시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이 그렇습니다.
경찰은 국수본의 영장집행 공조에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경찰특공대를 대기시켜야 합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23년 칼부림 사건 당시 투입된 전례가 그러합니다. 국민 안전과 적법한 법집행에 한치의 위해라도 존재한다면 압도적인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난 1차 영장집행 당시 수방사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의무복무 사병이 집행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군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2차 집행에는 군이 동원되지 않도록 군사경찰을 배치해야 합니다. 법집행을 막아서는 군인들의 현행범 체포 또한 물론입니다.
공수처와 국수본, 조사본부는 대등한 공조 주체이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영역이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리든 몇 명이 체포되든 국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눈 내리는 아스팔트 위, 추위에 떨며 오매불망 윤석열 체포만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도 합니다.
공조본의 영장집행에는 수많은 국민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대로 조속하게 윤석열 체포를 완수해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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