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공사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면허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범위부터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요건까지 모두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ㄱ.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 · 기계화 경작로 ·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서류 접수 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및 제출서류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및 제출서류.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 예치는 필수사항이며,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이체하고, 이체 당일 공제조합 지점을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당일 공제조합에서의 업무가 완료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처음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받고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서류 접수 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 예치 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의 분야와 등급을 말하며,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업 관련 자격증, 경력, 학력 등의 사항을 모두 취합하여, 해당되는 분야와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급받은 경력수첩의 분야와 등급이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사항은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이외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개별의 2개 업체 이상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립된 사무실에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어야 합니다.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서류 접수 시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자료 등을 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총 5개의 챕터로 나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번째 항목은 면허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범위, 이후 두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위의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외에도 각 지역 접수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접수 전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