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차입금 발생 기안자 ㆍ결재라인 결재 ㆍ채무 발생의 필요성(원인)과 사유ㆍ채무를 발생시켜야 할 근거자료ㆍ 차입 금액ㆍ자금 차입처ㆍ차입 경로ㆍ차입금 사용 용도ㆍ차입금 집행(지출 계정) 범위와 지출방법ㆍ차입발생의 기대효과 등을 정확히 기안하여... 채무을 승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차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들째~ 차입이 이루어진 뒤에는~ 집행권이 있는 사람(회장)의 사전 품의 및 승인 요청...승인 결재할 때 주의 할 점은 채무 승인 기관에 보고한 대로 돈이 집행되고 있는지 봐야하고, 지출 근거자료 철저이 확인ㆍ집행에 비리가 없는지도 봐야한다.
셋째~ ㅇㅇ차입금 사용 내역 보고서를 각 계정별로 디테일하게 작성하여 (근거 자료 포함) 채무 승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5월에서처럼 먼저 임의로 돈을 쓰고 채무(차입금)를 잡는(인정)것이나~ 차입금 총액을 이리 크게(몇십억) 의결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누군가 일정돈을 입금하고 지출 근거를 허접하니해서 돈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5월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월은 이사가 신이나 법, 관습을 초월하는 것으로 아는것 같다. 회장과 이사는 단체 운영에 끝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해당 채무 인정(승인) 기관의 구성원들이 배임과 권한 남용을 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채무 조작한 자는 업무방해 혐의도 있고, 사기죄 혐의도 있다고 봐야한다.
물론 위와 같은 결의의 내용이 법과 통상 관례에 위반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당연히 무효(원인부재) 결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들도 공동 정범으로 보고 사법처리 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채무(차입) 승인과 절차가 올바랐다고 할지라도... 차입금을 사용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금 유용이 되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방해 및 공금 횡령이 될 것이다.
위의 모든 위법 행위는 영수증이 있느냐 없느냐...해당자가 돈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