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5년 지리산농협에 대출 신청을 했고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첩부 서류도 제출 했으며,대출 담당자는 서류 제출 다음날 대출이 나온다고 했으나,지금까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일년 후 대출 담당자가 일반 대출로 삼천만원을 대출하고 몇일 후 대출이 나오면 대환 하자고 하여 삼천만원을 대출을 했으나 지금까지 대출이 안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삼천만원 대출 시 일반대출로 했는데 농협대출 서류에는 저희 공장 담보 대출로 되어 있습니다.수차 방문 하여 대출을 요구 하였으나 실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리산 농협과 소송을 시작하려합니다. 변호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민변에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반인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063-636-3000 010-9135-0088 담당자 윤정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을 공개합니다. 내 용 증 명 서
발신 : 촌사람영농조합 윤*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129 063)636-3000,010-9135-0088
수신 : 지리산농업협동조합 최*철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100 063-636-5901
1.2015년 5월 지리산농협에서 이억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엄*수 담당자는 작성 다음날 대출이 된다고 했습니다.지금까지 대출은 실 행 되지 않고, 대출 서류는 유*성 법무사에 방치 되어 있어 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2015년 9월 일반대출로 삼천만원을 대출했으며,몇일 후 이억원근저당설정 서류를 실행하여 일반 대출을 상환 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 후 지금까지 수차 대출을 요구 했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4.일반대출로 되어 있는 서류는 대출 현황에는 담보대출로 되어있습니다.저희 업체는 공장 담보를 제공 한 사실이 없습니다. 5.이런 업무태도가 부정대출,미곡처리장등의 미회수금,수탁매입자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직원변상책임등도 해결 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금이 자본잠식 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회적 지탄과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 됨니다. 6.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금감원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SNS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첨부 1. 대출서류 사본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2017년 08월 08일
지리산농협 귀하 |
출처: 곰보배추막걸리 원문보기 글쓴이: 지리산탁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