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건물주 또는 컨설턴트들의 속임수가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태영 약사는 클리닉 건물 신축 후 병원 입정예정이라며 약국자리를 선점해 먼저 개업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데일리팜 네티즌 앵글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서울지역 A약사는 병원의 임차를 확인하고 약국을 개국했지만 한달여가 지나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낭패를 봤다.
B약사는 건물주와 컨실팅업자가 거짓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심지어 가짜 의사까지 대동해 약사를 안심시킨 후 약사에게 권리금, 컨설팅 수수료,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지만 병원이 들어서지 않았다.
컨설턴트는 나중에야 병원 계약이 해지됐다고 둘러대 약사만 피해를 입었다.
이태영 약사가 조언하는 약국 임차 사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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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입점 지연의 경우 임차료 문제, 병원이 입점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 문제에 관한 특약을 작성한다.
2. 컨설팅 수수료 및 선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할 경우 환불 조건 등을 문서화 하고 영수증을 작성한다.
3. 컨설턴트의 신상정보를 파악한다. |
병원이 입점계약 됐다는 구두설명만 믿고 약국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약사는 드물지만 단순히 병원 계약서만 믿고 특약없이 약국 임차 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곤란에 빠질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서 인천 해밀약국 이태영 약사는 "병원의 입점 지연 경우 임차료 문제, 병원이 입점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문제 등에 관한 특약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컨설팅 수수료 및 선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환불 조건 등의 문서화 및 영수증을 꼭 작성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컨설턴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약사는 "병원이 입점예정이라고 약국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컨설턴트는 중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국을 계약하기 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해지에 관힌 특약, 책임소지 등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