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2019/02/15)부터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고농도로 미세먼지로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될때 운행이 제한 된다고 합니다.
정기검사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통과했어도 등급(5등급)에 따라 통행제한 차량이 될수 있으니 운행중인 차량 배출가스 등급확인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67376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향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