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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2년 6월 26일(화)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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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관세청 외환조사과 |
과 장 |
이 근 후 (042-481-7930) | |
담 당 |
박진희 사무관 (042-481-7931) |
재산 국외도피 ․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악용 불법외환거래 기획단속 |
ㅇ A社는 국내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선박의 운항수입, 선박 매각대금 등 약 570억 원을 싱가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비밀 계좌에 은닉했다.
ㅇ 그리고 이 돈 중 400억 원 상당을 싱가폴 등을 거쳐 자금 세탁하여 재반입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역시 페이퍼 컴퍼니가 활용됐다.
<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된 불법외환거래 관련 관세청 검거 실적 >
(단위 : 억원) | |||||||||
2008 |
2009 |
2010 |
2011 |
‘12.6월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2 |
156 |
1 |
584 |
8 |
3,732 |
7 |
12,302 |
5 |
3,023 |
※ 주요 검거 사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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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A社는 국내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고 운항수입, 선박 매각대금 등을 싱가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비밀 계좌에 은닉한 후 BVI(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싱가폴을 거쳐 자금 세탁하여 재반입(재산도피 565억원 등 총 범칙금액 2,021억원, ‘12.4월 검거)
- <사례 2> 명품 의류수입상인 B社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한국 면세점에 명품을 수출. 그에 따른 이익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 후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반입(재산도피 126억 등 총 범칙금액 403억원, ‘12.3월 검거)
- <사례 3> C社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출가격을 저가조작해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 홍콩 페이퍼 컴퍼니는 이 상품을 중국에 정상 가격으로 재수출하고 저가 수출차액을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해외예금미신고 857억원 등 총 범칙금액 1,552억원, ‘11.10월 검거)
- <사례 4> D社는 국내 법인 소유 선박으로는 내․외항 선박운항요건에 미달하여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되자 홍콩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구매한 후 국내에 신고 없이 수입하여 운항(밀수입 32억원, ‘12.1월 검거) |
ㅇ 페이퍼 컴퍼니는 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설립이 용이하며 낮은 세금 부과 등 이점이 있는 일명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많이 설립된다.
ㅇ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비자금 조성․주가조작 등의 매개체로 자주 활용되지만 그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상 한계가 있다.
ㅇ 그 첫 번째 단계로 관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정보와 통관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년 초, 해외 투자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등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였으며 현재 조사중에 있다.
ㅇ 2단계로는 7월부터 외환범죄 우범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홍콩*에 집중해서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홍콩 관련 외환범죄 검거실적 >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외 환 사 범 |
63 |
3,944 |
37 |
2,268 |
26 |
3,823 |
35 |
9,422 |
재 산 도 피 |
3 |
160 |
4 |
104 |
5 |
646 |
5 |
1,045 |
자 금 세 탁 |
3 |
124 |
2 |
51 |
2 |
366 |
4 |
306 |
합 계 |
68 |
4,228 |
43 |
2,423 |
33 |
4,836 |
44 |
10,773 |
- 2단계 조사는 민간 기업정보 전문회사의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거래가 있는 해외소재 기업들에 대한 설립‧운영 정보를 파악한 후 우범성 있는 해외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거래를 逆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에는 3단계 조치로 해외수집 정보를 이용한 재산도피 기획 분석을 통하여 금년 내내 단속의 고삐를 단단히 조일 계획이다.
ㅇ 선량한 수출입 기업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수출입 지원을 해나갈 것이나
ㅇ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편승한 기업의 악의적인 외환범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붙임 : 주요 조사 사례】
< 사례 1 > 선박회사의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재산도피․자금세탁 |
A社는 국내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고 운항수입, 선박 매각대금 등을 싱가폴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비밀 계좌에 은닉한 후 BVI, 싱가폴을 거쳐 자금 세탁하여 재반입(재산도피 565억원 등 총 범칙금액 2,021억원, ‘12.4월 검거) |
< 거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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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법 >
① 국내 A社는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선박의 운항수입과 매각대금 등을 빼돌려 싱가폴 페이퍼컴퍼니 P社의 비밀계좌에 은닉
②~ 싱가폴에 은닉된 소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O社, 싱가폴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S社로 이동시켜 세탁
④~④‘ 싱가폴 페이퍼컴퍼니 2개사에 은닉된 자금의 원천을 세탁해 외국인투자명목으로 국내 반입
⑤ 국내로 반입된 자금으로 국내 A社의 지분을 취득
< 사례 2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
명품 의류수입상인 B社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한국 면세점에 명품을 수출. 그에 따른 이익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 후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반입(재산도피 126억등 총 범칙금액 403억원, 12.3월 검거) |
< 거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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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법 >
① 국내 B사는 홍콩과 BVI에 페이퍼컴퍼니와 비밀계좌 개설
②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해외 유명의류를 국내로 수출
③ 수출과정에서 생긴 이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도피
④ 도피자금을 외국인투자로 가장하여 국내반입하고 B사 주식 취득
< 사례 3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
C社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출가격을 저가조작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수출. 홍콩 페이퍼컴퍼니는 이 상품을 중국에 정상 가격으로 재수출하고 저가 수출차액을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해외예금미신고 857억원 등 총 범칙금액 1,552억원, ‘11.10월 검거) |
< 거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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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법 >
① 중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10% 저가 수출신고
②~③ 홍콩에서는 중국으로 정상가격으로 정상 수출 또는 밀수출
④ 중국에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 정상가격 상당의 수출대금 지급
⑤ 차액 상당의 수출대금은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계좌에 은닉
⑥ 국내로는 당초 수출신고한 금액만큼(정상가격의 90%)만 회수
< 사례 4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수입조건 우회 밀수입 |
D社는 국내 법인 소유 선박으로는 내외항 선박운항요건에 미달하여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되자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구매한 후 국내에 신고없이 수입하여 운항(밀수입 32억원, 12.1월 검거) |
< 거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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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법 >
① 국내 D社는 싱가폴에서 선박을 수입하였으나 국내 법인 소유로는 국내에서 선박운항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 (외항면허허가) 자본금 및 선박보유량이 일정 기준 초과해야 함
(내항면허허가) 선령 15년 이상은 면허 불가(해당 선박은 선령 35년)
②~③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파나마에 편의치적
④ 선박을 수입하여 최초로 국내에 입항할 때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